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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피해액 1조2천억원, 깡통전세·이중계약·신탁사기 기승...계약 전·중·후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 총정리
핵심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246명, 올해 1~9월 피해액만 1조2,103억원
- 주요 유형: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사기, 가짜 임대인
- 계약 전 필수: 등기부등본·전세가율·선순위 보증금 확인
- 계약 시 필수: 표준계약서·특약사항·임대인 신분 확인
- 계약 후 필수: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가입
- 정부 지원: 피해주택 매입 4,042호, 전용 대출·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 여전히 진행 중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2년이 넘었지만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5년 11월까지 누적 피해자가 3만5,246명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올해 피해 규모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전세반환보증금보증서비스 3개 기관(HUG·HF·SG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6,367명, 피해액은 1조2,103억원에 달했다.| 구분 | 피해자 수 | 피해액 | 비고 |
|---|---|---|---|
| 누적 피해자 (2023년 6월~) | 3만5,246명 | - | 전세사기특별법 기준 |
| 2025년 1~9월 | 6,367명 | 1조2,103억원 | 보증보험 미반환 기준 |
| 2025년 11월 심의 | 765명 인정 | - | 1,624건 심의 |
| 피해자 인정 비율 | 63.3% | - | 누적 기준 |
주요 전세사기 유형 4가지
전세사기는 점점 진화하고 조직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1. 깡통전세 사기
- 수법: 전세금이 집값의 70~90% 이상으로 설정
- 위험: 집값 하락 시 보증금 회수 불가능
- 특징: 비아파트(빌라, 다가구)에서 주로 발생
- 예방: 전세가율 70% 이하 매물 선택
2. 이중계약 사기
- 수법: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 체결
- 위험: 선순위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 후순위는 피해
- 특징: 다가구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
- 예방: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3. 신탁사기
- 수법: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 체결
- 위험: 신탁재산은 임대인 개인 재산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불가
- 특징: 신축 건물에서 주로 발생
- 예방: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등기 확인, 신탁회사 동의서 필수
4. 가짜 임대인 사기
- 수법: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으로 행세
- 위험: 계약 자체가 무효, 보증금 회수 불가능
- 특징: 위조 서류 사용, 저가 매물로 유인
- 예방: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다. 다음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순서 |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1 | 주변 매매가·전세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안심전세 앱 | 전세가율 70% 이상은 위험 |
| 2 |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근저당, 가압류, 신탁 여부 확인 |
| 3 | 선순위 보증금 |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 다가구주택은 필수 확인 |
| 4 | 임대인 세금 체납 | 세무서(국세), 주민센터(지방세) | 체납 시 보증금 반환 어려움 |
| 5 | 건축물대장 | 정부24, 주민센터 | 실제 면적, 용도 확인 |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의 전세가가 2억4천만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전세가율 계산 공식: (전세가 ÷ 매매가) × 100안전 기준: 전세가율 70% 이하
위험 신호: 전세가율 80% 이상 또는 선순위 채권 + 전세금이 매매가의 70% 초과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4가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순서 |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1 | 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 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 2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 업무정지 중이면 보상 불가 |
| 3 | 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보 포함 |
| 4 | 특약사항 명시 | 구두 약속을 문서로 기록 | 반환보증 미가입 시 계약 무효 등 |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할 내용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 임대인이 추가 담보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보증금 반환 조건
-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
- 임대차 기간 중 매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계약 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계약 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순서 | 항목 | 기한 | 효과 |
|---|---|---|---|
| 1 | 전입신고 | 이사 당일 | 대항력 발생 (다음날 0시부터) |
| 2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후 즉시 | 우선변제권 확보 |
| 3 | 전세보증보험 | 계약 후 1개월 내 | 보증금 미반환 시 보상 |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는 이 집의 정당한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이사 당일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가입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 보험료: 보증금의 0.128~0.197% (2년 기준)
- 보장 내용: 보증금 미반환 시 최대 100% 보상
- 가입 조건: 전세가율, 임대인 요건 등 심사
- 신청: 온라인(HUG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유용한 정부 서비스 총정리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 제공 기관 | 주요 기능 |
|---|---|---|
| 안심전세 앱 | 국토교통부 | 전세 시세, 경매 낙찰가율, 보증 사고 현황 조회 |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토교통부 | 실제 거래된 매매가·전세가 확인 |
|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
|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 | 선순위 임차인 확인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주민센터 | 선순위 보증금 규모 확인 |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스템 | 국토교통부 |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서비스 |
| 서울톡 챗봇 | 서울시 | 전세사기 대응절차 안내 |
전세사기 당했다면? 정부 지원 대책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1. 피해주택 매입 제도
- 내용: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주택 매입
- 혜택: 경매차익으로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 거주
- 실적: 2025년 11월 기준 4,042호 매입
-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 추가: 10년 후에도 시세 50~70% 할인가로 10년 연장 가능
2.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 내용: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
- 금리: 일반 대출보다 0.5~1.0%p 낮은 금리
- 조건: 피해자 결정 시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 가능
- 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3. 무료 법률 지원
-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 내용: 소송 대리, 법률 상담, 서류 작성 지원
- 비용: 전액 무료
-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 신청 가능
4.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내용: 피해주택 경매 절차 일시 중단
- 실적: 누적 1,076건 협조 요청
- 목적: 피해자가 대응 방안 마련할 시간 확보
| 지원 유형 | 누적 건수 | 비고 |
|---|---|---|
| 주거 지원 | 18,234건 | 피해주택 매입, 임시거처 제공 |
| 금융 지원 | 21,567건 | 전용 대출, 이자 감면 |
| 법률 지원 | 11,733건 | 무료 소송 대리, 법률 상담 |
| 합계 | 51,534건 | 2025년 11월 기준 |
전문가 조언: "계약 전 3번 확인하라"
전세사기 예방 전문가들은 "계약 전 3번 확인"을 강조한다. 첫째, 집을 보러 갈 때 주변 시세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둘째,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서류와 신분을 재확인한다. 셋째,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3억원을 빌려주는데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담보가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현행 제도가 시민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역대 정부의 전세대출·보증 확대 정책과 LTV 규제 변화가 전세시장의 구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사례: "외벽 떨어지는 건물에 2년째 거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은 2년 전부터 건물 측면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아직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7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오피스텔은 주민 대다수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LH가 피해자 지원책으로 오피스텔 전체 세대의 절반 정도를 낙찰받고 피해자들을 거주하게 한 상태지만,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의 세입자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인천 피해 주택 곳곳이 관리도 잘 안되는 사각지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 인정 비율이 63.3%에 그치고, 나머지 36.7%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난을 계기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일부 비판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 제안 개선 방향
- 대항력 발생 시점: 다음날 0시 → 당일 0시로 앞당기기
- 임대차등기 활성화: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 경매청구권 보장: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직접 경매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2년 → 4년 이상 연장
- 피해자 정의 확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로 범위 확대
- 선구제 후회수: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전세사기 배드뱅크: 부실 채권 매입 전담 기구 설립
12가지 체크리스트 요약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12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 순서 | 체크 항목 | 필수 여부 |
|---|---|---|---|
| 계약 전 | 1 |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전세가율 70% 이하) | 필수 |
| 2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신탁) | 필수 | |
| 3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필수) | 필수 | |
| 4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필수 | |
| 5 | 건축물대장 확인 (면적, 용도) | 권장 | |
| 계약 시 | 6 | 임대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과 대조) | 필수 |
| 7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필수 | |
| 8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필수 | |
| 9 | 특약사항 명시 (구두 약속 문서화) | 권장 | |
| 계약 후 | 10 | 전입신고 (이사 당일) | 필수 |
| 11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후 즉시) | 필수 | |
| 12 | 전세보증보험 가입 (1개월 내) | 필수 |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천천히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며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전문가
긴급 연락처 및 상담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상담을 위한 주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기관 | 연락처 | 상담 내용 |
|---|---|---|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1670-8119 | 피해 신고, 지원 안내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전세보증보험 상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600-1004 | 피해주택 매입 상담 |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1670-8100 | 전세계약 종합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