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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본격 시행…약물운전 처벌도 강화
2025년 12월 28일

40%
음주운전 재범률
13만건
연간 단속 건수
약 300만원
장치 설치 비용
핵심 요약
- 대상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
- 시행 시기 - 2026년 10월부터 본격 적용
- 장치 원리 -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시동 차단
- 미설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시 장치 부착 의무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0.03% 이상이면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 부담이며,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장치 작동 원리
1단계: 호흡 측정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음
2단계: 농도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자동 측정 및 분석
3단계: 시동 제어
0.03% 이상 검출 시 시동 차단, 미만 시 정상 시동
위반 시 처벌 수위
| 위반 유형 | 처벌 내용 |
|---|---|
| 장치 미설치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 장치 해제·조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리 호흡(대리 측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 수준 재범률…'윤창호법'도 역부족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연도 | 재범률 | 단속 건수 |
|---|---|---|
| 2019년 | 43.7% | 13만 772건 |
| 2020년 | 45.4% | 11만건대 |
| 2021년 | 44.5% | 11만건대 |
| 2022년 | 42.2% | 13만 283건 |
| 2023년 | 42.3% | 13만 150건 |
해외는 이미 시행 중…재범률 90% 감소 효과
미국
1984년 캘리포니아주 최초 도입, 현재 전역 시행. 설치 비용 운전자 부담캐나다
1990년 시험 시행, 1994년 정식 도입. 온타리오주 등에서 의무화프랑스
2004년 시행, 2015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버스 전체 의무화스웨덴
도입 후 재범률 최대 90% 이상 감소 효과 확인약물운전 처벌도 대폭 강화
약물운전 처벌 기준 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
|---|---|---|
| 약물운전 적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약물 측정 불응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
2026년 주요 교통법령 변경 사항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2026.10~) - 5년 내 2회 이상 재범자 대상
- 약물운전 처벌 강화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2025.6.4~) - '술타기' 수법에 1~5년 징역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3.20~) - 임시운행허가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