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재범률 40%,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 술 마시면 시동부터 막는다

12-28
'재범률 40%'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부터 막는다

<이미지 : 기사의 이해를 돕고자 AI생성>

2026년 10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본격 시행…약물운전 처벌도 강화 2025년 12월 28일
40%
음주운전 재범률
13만건
연간 단속 건수
약 300만원
장치 설치 비용

핵심 요약

  • 대상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
  • 시행 시기 - 2026년 10월부터 본격 적용
  • 장치 원리 -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시동 차단
  • 미설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시 장치 부착 의무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0.03% 이상이면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 부담이며,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장치 작동 원리

1단계: 호흡 측정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음
2단계: 농도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자동 측정 및 분석
3단계: 시동 제어
0.03% 이상 검출 시 시동 차단, 미만 시 정상 시동

위반 시 처벌 수위

위반 유형 처벌 내용
장치 미설치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장치 해제·조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리 호흡(대리 측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마약 수준 재범률…'윤창호법'도 역부족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연도 재범률 단속 건수
2019년 43.7% 13만 772건
2020년 45.4% 11만건대
2021년 44.5% 11만건대
2022년 42.2% 13만 283건
2023년 42.3% 13만 150건
※ 마약류 사범 재범률 51.9%(2023년 기준)에 버금가는 수준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2018년 12월)이 시행된 지 6년을 넘겼지만,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51.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해외는 이미 시행 중…재범률 90% 감소 효과

미국

1984년 캘리포니아주 최초 도입, 현재 전역 시행. 설치 비용 운전자 부담

캐나다

1990년 시험 시행, 1994년 정식 도입. 온타리오주 등에서 의무화

프랑스

2004년 시행, 2015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버스 전체 의무화

스웨덴

도입 후 재범률 최대 90% 이상 감소 효과 확인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뒤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2022년 시범운영을 통해 전체 측정 8,708회 중 568회 음주가 검출됐고 86회 시동이 제한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약물운전 처벌도 대폭 강화

약물운전 처벌 기준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약물운전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 측정 불응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2026년 주요 교통법령 변경 사항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2026.10~) - 5년 내 2회 이상 재범자 대상
  • 약물운전 처벌 강화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2025.6.4~) - '술타기' 수법에 1~5년 징역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3.20~) - 임시운행허가자 대상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을 '기술'로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예현 기자 ⓒ 2025 깨알소식. All rights reserved.


쿠팡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