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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102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교회 헌금으로 정치 활동" 논란

12-08
전광훈 목사, 102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교회 헌금으로 정치 활동" 논란 - 깨알소식


<이미지 : 독자의 심신 안정을 위해 모자이크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02억 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로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교회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 자금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선관위의 고발과 함께 전광훈 목사가 교회 헌금을 정치 활동과 유튜버 지원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목사는 "한 달에 헌금이 10억 원씩 들어온다"며 교회 재정부에서 월 2천만 원을 받아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을 지원했다고 직접 밝혔다.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으로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102억원 불법 수수 - 2020~2025년 상반기 31차례, 이자·원금 거의 상환 안 해
  • 선관위 검찰 고발 - 전광훈 목사 등 6명, 정치자금법·업무상 횡령 혐의
  • 교회 헌금 전용 - 월 2천만원 받아 시민단체·유튜버 금전 지원
  • 펀드 돌려막기 - 교회 헌금으로 펀드 상환 후 재헌금 요구
  • 공천 헌금 요구 - 후보자들에게 거액 요구,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해"
  • 서부지법 난동 배후 - 신앙심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으로 조직 관리
  • 정교분리 위반 - 이재명 대통령 "헌법 위반, 종교재단 해산 검토"
  • 처벌 수위 - 정치자금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선관위, 전광훈 등 6명 검찰 고발…102억원 정치자금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곳이다.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내용
고발 대상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자유통일당 전 대표 총 6명
혐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 102억원 (31차례 금전대차)
기간 2020년~2025년 상반기
상환 여부 이자나 원금 거의 상환하지 않음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한 달 헌금 10억원"…교회 재정으로 정치 활동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 "주일 설교를 해서 교회 재정부에서 한 달에 2천만 원을 받아 시민단체 등을 지원해 오늘까지 광화문 운동을 계속 이끌어온 것"이라며 "광화문에 나오는 유튜버들에게 10만~20만 원을 줬다"고 직접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금전 지원을 통해 우파 유튜버들을 관리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는 또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에 헌금이 10억 원씩 들어온다"며 "이자 없이 당에 돈을 빌려 준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4·10 총선 직후인 같은 해 5월까지 자유통일당 차입금은 약 72억 원으로 전체 수입금 총액(약 80억 원)의 89.3%를 차지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빌린 돈은 21억 8700만 원이다. 사실상 교인들의 헌금으로 총선을 치른 셈이다.

항목 금액 비고
월간 교회 헌금 10억원 전광훈 목사 자체 주장
월간 시민단체 지원 2천만원 교회 재정부에서 지급
유튜버 지원 10만~20만원/1인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대 총선 차입금 72억원 (교회 21.9억) 전체 수입의 89.3%

펀드 돌려막기…"상환금 다시 헌금으로 달라"

자유통일당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자유통일펀드'라는 펀드를 만들었다. 나머지 50억 원은 이 펀드에서 충당됐다. 문제는 펀드로 생긴 채무를 교회에서 또 빚을 내 채워넣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선관위에 제출된 자유통일당의 2024년도 하반기 회계장부를 보면 사랑제일교회에서 16억 원의 차입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 돈은 대부분 펀드 상환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목사 측근이었던 교회 내부자는 한국일보에 "상환금을 갚기 위해 다시 교회 헌금을 모았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교회 재정을 가지고 (펀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돌려받은 돈(상환금)을 다시 헌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펀드 투자자들이 받은 상환금을 다시 교회에 헌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펀드 돌려막기 구조

  • 1단계 - 총선 비용 마련 위해 자유통일펀드 조성 (50억원)
  • 2단계 -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상환 필요
  • 3단계 - 교회에서 16억원 추가 차입해 펀드 상환
  • 4단계 - 펀드 상환금 받은 투자자들에게 재헌금 요구
  • 결과 - 교회 빚은 늘고, 신도들은 헌금을 반복 납부하는 구조

공천 헌금 요구…"50억원 필요,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해"

전광훈 목사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조직적으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 목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자 18명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당비로 돈을 모으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공천헌금 성격의 당비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에게는 "자유통일당 20번까지 될 것, 50억 원 필요하다"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요한 자유통일당 위원장은 후보자들에게 김학성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전광훈 목사와 상의가 끝났다. 이야기한 대로 3번으로 진행할 테니 현재 돈이 없으면 빨리 처분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내용
혐의 공천 대가 금전 요구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시점 2024년 10월 8일 (불구속 기소)
대상 비례대표 후보 추천자 18명
요구 금액 최대 50억원 ("20번까지 될 것")
정당화 논리 "선관위가 특별당비 모으면 문제 없다고 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

경찰은 전광훈 목사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월 18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해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월 2천만 원의 교회 자금과 유튜버 개인 지원금을 통해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8월 5일 전 목사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다음 달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첫 소환 당일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 40분 만에 귀가했고, 11월 21일 재소환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

  • 사건 -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시위대 법원 난입
  • 혐의 -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 수법 - 신앙심 이용한 가스라이팅, 금전 지원을 통한 조직 관리
  • 압수수색 - 2025년 8월 5일 (전 목사 등 7명), 9월 23일 (딸 전한나 등 추가)
  • 경찰 소환 - 11월 18일 (첫 소환, 2시간 40분 만에 귀가), 11월 21일 (재소환)

이재명 대통령 "헌법 위반…종교재단 해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 2025년 12월 2일 국무회의

전문가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차입금 규제 강화해야"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차입금 변제나 이자 납부 방식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나중에 한 번에 갚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변제 시기나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선관위에 차용증 제출은 차입금 발생 시점에선 의무 사항이 아니라 외부 감시가 쉽지 않다.

자유통일당 차입금이 전체 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으로 205억 원, 경상보조금으로 203억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자유통일당은 각각 8억 8800만 원과 3317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도 자유통일당처럼 특정 단체(교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정당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차입금 비중에 제한을 두거나, 변제 기한이나 이자율 명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차입금 상환을 분명히 하려면 기간, 이자율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한 차용증 제출이나 관련 기관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분 현행법 개선 방향
차입금 변제 규정 없음 (나중에 한번에 갚기 가능) 변제 기한, 이자율 명시 의무화
차용증 제출 발생 시점 의무 아님 차용증 제출 의무화, 점검 강화
차입금 비중 제한 없음 전체 수입 대비 비중 제한 필요
외부 감시 어려움 관련 기관 점검 의무화

이단 논란·교단 제명…종교적 권위 이용 비판

전광훈 목사는 이단성 논란과 교단 제명 등 종교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겪어왔다. 2019년 8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교단 헌법 권징에 의거하여 면직 및 제명했다. 이후 전 목사는 스스로 새로운 교단(예장대신복원)을 만들었다.

전 목사는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나는 성령의 본체다"와 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공식 집회에서 해 논란이 됐다. 각 교단에서는 이러한 발언을 문제 삼아 이단성을 지적했다.

학력 위조 논란도 불거졌다. 전 목사는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한신학교 야간 학부를 졸업했지만, 일부 졸업증명서 제출 시 안양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산동 대한신학교는 안양대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전 목사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헌금을 정치 활동에 전용하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신교 목사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며,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는 만인사제설에 따르면 목사 역시 성도의 일원이며 가르치는 은사와 직분을 받은 것뿐이다.

과거 범법 행위…공직선거법·코로나19 방역 위반

전광훈 목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5월 5일에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당시에는 서울특별시가 집회를 금지했지만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4월 20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2021년 7~8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연도 혐의 판결
2018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9대 대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광화문 집회) 구속 → 보석
2021년 감염병예방법 위반 (코로나19 방역 위반) 벌금 300만원 (1·2심)
2024년 공천 대가 금전 요구 (22대 총선) 불구속 기소
2025년 정치자금법 위반 (102억원) 검찰 고발 (수사 중)

신도들 "헌금이 정치 자금으로…배신감 느껴"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전직 신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위해 낸 헌금이 정치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목회자가 정치에 개입하고 교회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도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근이었던 교회 관계자는 "집회마다 헌금 시간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돈을 받아내고, 연금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추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갖다바치게 한 뒤 그것으로 가족까지 총동원한 사업을 벌이며 배를 불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과거 함께 광화문에서 활동하던 일부 인사들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자기 손에서 지지자가 이탈하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극렬히 비판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전 목사의 금전적 동기를 지적했다.

신도·지지자 증언

  • 전직 신도 - "순수한 헌금이 정치 자금으로 사용돼 배신감"
  • 교회 내부자 - "상환금 갚기 위해 다시 교회 헌금 모았다"
  • 전 측근 - "집회마다 헌금 시간, 연금 약속으로 개인정보 수집"
  • 광화문 활동가 - "돈을 모으기 위해 지지자 이탈 극렬 비판"

정교분리 원칙 위반…민주주의 근간 흔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종교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종교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전용되면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다원주의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또한 신도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다.

정치학자들은 "종교 조직의 정치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정파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경고한다. 종교재단 해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종교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다.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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