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검찰로 인계하는 모습 중>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차 협박을 시도한 공범 남성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여)에게 징역 4년을, 용모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 취지를 밝혔다.
판결 요약
- 피고인 양모씨(28세, 여성): 징역 4년 (검찰 구형 징역 5년)
- 피고인 용모씨(40세, 남성): 징역 2년 (검찰 구형 징역 2년)
- 혐의: 공갈 및 공갈미수
- 갈취 금액: 3억원 (1차 범행 성공), 7000만원 요구 (2차 범행 미수)
- 판결일: 2025년 12월 8일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1차 범행: "임신했다" 거짓말로 3억 갈취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임신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로 임신 및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친부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씨는 비슷한 시기에 2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둘 모두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구분 | 내용 |
|---|---|
| 범행 시기 | 2024년 6월 |
| 범행 수법 | 태아 초음파 사진 전송 → "손흥민 아이 임신" 주장 → 외부 폭로 협박 |
| 갈취 금액 | 3억원 |
| 비밀유지 각서 |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작성 (위약벌 조항 포함) |
| 금액 사용처 | 사치품 구매, 전세보증금 5000만원, 가전·가구, 무속인에게 8000만원 등 |
2차 범행: 생활고 겪자 연인과 공모해 7000만원 추가 요구
양씨는 받은 3억원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용씨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용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제보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처음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공갈 범행이 사실은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 시점 | 주요 사건 |
|---|---|
| 2024년 6월 | 양씨, 손흥민에게 임신 협박으로 3억원 갈취 (1차 범행) |
| 2024년 하반기 | 양씨, 3억원을 사치품 등에 모두 소진, 생활고 시작 |
| 2024년 말 | 양씨와 용씨 연인 관계로 만남 |
| 2025년 3~5월 | 양씨·용씨, 공모해 7000만원 추가 요구 (2차 범행 미수) |
| 2025년 5월 7일 | 손흥민 측, 경찰에 공갈 혐의로 고소 |
| 2025년 5월 14일 | 강남경찰서, 양씨·용씨 체포 |
| 2025년 5월 17일 | 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도망 염려") |
| 2025년 6월 10일 | 검찰, 양씨·용씨 구속 기소 |
| 2025년 11월 19일 | 손흥민, 비공개 재판에 증인 출석 |
| 2025년 11월 27일 | 검찰, 양씨 징역 5년·용씨 징역 2년 구형 |
| 2025년 12월 8일 | 1심 선고: 양씨 징역 4년, 용씨 징역 2년 |
손흥민, 비공개 재판에 직접 증인 출석
손흥민은 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입장이 제한됐다.
당시 재판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손흥민과 양씨를 분리하기 위해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사건 초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진술 일관되지 않아…유명인 특성 악용"
재판부는 양씨 측이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임정빈 판사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 이유 (양씨)
- 진술의 비일관성: 태아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손씨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 거짓 주장: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 극단적 협박: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는 극단적 행동으로 위협
- 과도한 금액: 3억원은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큼
- 유명인 악용: 범행에 취약한 유명인 지위를 악용해 죄질 불량
- 금액 탕진 후 재범: 1차 범행 금액을 사치품에 사용 후 생활비 부족해지자 2차 범행
공범 용씨 "단순 협박 넘어 실행 행위 착수"
용씨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낙태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용씨는 한 언론사에 "여자친구 폰에서 우연히 고액의 금액이 오간 캡처와 사진을 발견했고, 비밀유지 각서 뒷장에 자필로 쓰고 두 사람의 지장이 찍혀있었다"며 제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씨는 영장심사 당시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용씨는 공갈 미수 전과가 있으며 상반신에 이레즈미(문신)를 새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판결 이유 (용씨)
- 실행 행위 착수: 단순 협박을 넘어 언론사·광고주에게 실제로 폭로 시도
- 유명인 지위 악용: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 효과 극대화
- 양씨와 공모: 단독 범행이 아닌 양씨와의 치밀한 공모 범행
- 피해자의 고통: 이 사건이 알려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
검찰 "철저한 계획범죄…죄질 불량"
검찰은 지난 11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구분 | 양모씨 (28세, 여) | 용모씨 (40세, 남) |
|---|---|---|
| 혐의 | 공갈, 공갈미수 | 공갈미수 |
| 검찰 구형 | 징역 5년 | 징역 2년 |
| 1심 선고 | 징역 4년 | 징역 2년 |
| 범행 역할 | 1차 범행 주도 (3억원 갈취) 2차 범행 공모 |
2차 범행 주도 (7000만원 요구 미수) 언론 제보 시도 |
| 첫 공판 태도 | 혐의 일부 부인 | 혐의 인정, "죄송하다" |
손흥민 측 "커리어 훼손 두려워 금전 전달"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손흥민과 양씨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했지만, 친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손흥민 측은 "선수가 임신시킨 게 아니었음에도 협박이 두려워 돈을 건넸다"며 "만나자고 해도 돈부터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로 임신 및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검증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친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갈 협박죄가 구성된다고 판단했다.
범행 수법의 치밀함…"다른 남성에게 먼저 시도"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처음부터 손흥민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사업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에게 접근했다.
양씨는 비슷한 시기에 2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hCG 수치 5000mIU/mL의 검사 결과를 보내며 "임신 5~6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씨 본인도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갈취한 3억원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 가전과 가구, 사치품 구매, 그리고 유명 무속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빠르게 탕진했다. 무속인은 양씨의 6월 임신을 예언했고, 점사가 맞아떨어지자 신뢰가 깊어져 낙태 수술 때도 동행했다고 전해졌다.
비밀유지 각서 작성…"위약벌 30억원"
손흥민과 양씨는 3억원 전달 후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위약 시 30억원 배상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던 중 양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이 각서와 고액 금액 이체 내역을 발견했고, 이를 빌미로 손흥민 측에 "위약벌 조항이 너무 과해서 양씨와 결혼할 수가 없다"며 접근했다.
손흥민 측이 대응하지 않자 용씨는 언론사에 편파적 위약벌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70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전문가 의견: "유명인 대상 범죄 심각성"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유명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협박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유명인은 사생활 폭로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광고 계약과 대중 이미지가 직접적인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도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러한 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
연예·스포츠법 전문가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임신, 성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로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는 "손흥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로,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사생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광고 계약 파기,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협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항소 여부 주목
양씨는 검찰 구형(징역 5년)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양씨 측이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용씨는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양씨의 범행 계획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구형보다 1년 감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형이 선고된 만큼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현재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