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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 노래방 → 경찰 출동"...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의 '삼중 파행

10-01
근무시간 음주·업주와 시비·경찰 출동 후에도 다른 노래방 방문
법원에서는 그저 경고 처분에 그쳐

"낮술 → 노래방 → 경찰 출동"...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의 '삼중 파행'


<이미지를 돕는 참고사항 = AI생성>



■ 핵심 포인트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부장판사 3명+행정관 1명 근무시간 음주
  • 노래방 업주 퇴장 요구 거부 → 시비 → 경찰 출동
  • 경찰 출동 후에도 또 다른 노래방 방문, 부장판사 2명은 당일 미복귀
  • 법원 감사위원회, 9월 26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
  • A부장판사,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과 위법 재판 절차로 고발 상태
  • 제주지법 논란 연쇄 발생...오창훈 판사 직권남용죄 고발
제주 지역에서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 중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도 모자라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이 지난해 6월 28일 금요일 근무시간 중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이동했으며, 업주의 퇴장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경고 처분, 과연 적절한가?"

법원 감사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법관 징계 제도에서 가장 약한 수준입니다. 이번 사안이 근무시간 중 외부 활동, 노래방 장소 이동, 경찰 출동이라는 연쇄적 품위 훼손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 외부 활동 → 노래방 장소 이동 → 경찰 출동이라는 공적 책임 훼손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고 처분만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이나 정직 처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관에게는 '경고'만 주어졌습니다. 내부 감찰 수준에서 처리하는 관행이 이미 구조적 관성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쟁점 2: "경찰 출동 후에도 또 다른 노래방으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경찰 출동 소동을 겪고도 이들이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일탈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시간순 재구성

시간대 행위 문제점
금요일 낮 근무시간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 마심 근무시간 이탈, 근무 중 음주
1차 노래방 업주 퇴장 요구 거부 → 시비 공공질서 문란, 경찰 출동
경찰 출동 후 2차 노래방 방문 반성 없는 재범 행위
당일 마무리 부장판사 2명 법원 미복귀 직무 유기
당시 A 부장판사 등 2명은 법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장판사 1명은 도중에 복귀했습니다. 행정관만 이날 휴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날 회식은 행정관 해외전출 송별회 자리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노래방 업주는 이들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가지 않고 버텼고, 소란이 일자 경찰관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결국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들은 경찰 출동 이후에도 다른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 3: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주지법 전체의 위기"

이번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모 부장판사는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다른 부장판사는 위법한 재판 절차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 제주지법 연쇄 논란

사건 1: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노래방 소란 (2024년 6월) 사건 2: A부장판사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 사건 3: A부장판사 위법 재판 절차로 공수처 고발 사건 4: 오창훈 부장판사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발언으로 직권남용죄 고발 → 제주지법의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며 조직 전체의 품격 문제로 확산
사건 당사자인 모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는 명목으로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지법의 오창훈 부장판사가 재판정에서 방청인들과 피고인 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길시 구속하겠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정은 소란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흥권 법원장의 공식 사과..."무거운 책임 통감"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입장문 (요약)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주법원장에게 A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권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위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관 징계 제도와 이번 처분
징계 수준 설명
파면 법관 신분 박탈 (최고 수준)
해임 법관 신분 박탈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감봉 일정 기간 보수 감액
경고 ★ 주의 촉구 (최하 수준) - 이번 사건 처분

■ 사건 타임라인

  • 2024년 6월 28일 부장판사 3명·행정관 1명 근무시간 음주 및 노래방 소란
  • 2024년 6월 28일 경찰 출동 후에도 2차 노래방 방문
  • 2024~2025년 A부장판사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 위법 재판 절차로 고발
  • 2025년 9월 26일 법원 감사위원회 '경고' 처분 의결
  • 2025년 9월 30일 사건 언론 보도, 이흥권 법원장 공식 사과

결론: 사과가 아닌 실질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 '연쇄적 품위 실추 행위'입니다:
  1. 근무시간 이탈 - 금요일 낮 근무시간에 술자리
  2. 공공질서 문란 -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 경찰 출동
  3. 재범 행위 - 경찰 출동 후에도 다른 노래방 방문
  4. 직무 유기 - 부장판사 2명이 당일 법원 복귀 안 함
사법부의 가장 근본적 자산은 '공정성'과 '권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이 판사는 과연 중립적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고'만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국민은 사과가 아닌 실질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조직인지, 이번 사건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가늠할 줄 아는 기관인가, 아니면 내부 관성에 안주하는 조직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왜 조직은 제구실을 하지 못했는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은 확보되어 있었는지, 당시 판사들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는 주어졌는지, 내부 규정상 근무시간 외부 음주·이동에 대한 제약이나 경고조항은 존재하는지,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와 처벌 수준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 질문들의 답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남은 것은 진실된 변화의 선택지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사과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고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깨알소식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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