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8년 법정공방..."노태우 비자금 300억, 재산분할서 제외"
위자료 20억만 확정 짓기로 결판, SK그룹 내 일단 위기 모면

<이미지 : 이해를 돕기 위해 AI생성>
■ 핵심 포인트
- 대법원, 1조3808억 재산분할 2심 판결 파기환송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재산분할 산정서 제외 판단
- "뇌물 자금은 법이 보호할 수 없다" 명시
- 위자료 20억원은 확정...이미 지급 완료
- 8년 3개월 법정공방, 서울고법서 재심리 예정
- SK그룹 경영권 리스크 일단 진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16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법이 보호 못해"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부터 나온 돈을 사돈가나 자녀 부부에게 제공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로, 법이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불법 자금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2심 판단은 위법"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규모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1심 665억 → 2심 1조3808억...극적 반전의 8년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관계가 파탄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해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은 20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증액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 핵심이었다.
쟁점은 'SK 주식 특유재산' 여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결혼하기 전에 부친에게 물려받은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기여했으며,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과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도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1995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위자료 20억은 이미 지급 완료
위자료 20억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통상 위자료는 3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막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2심 판결이 재량을 일탈한 것인지를 놓고 심리가 이뤄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별도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됐다.
SK 경영권 리스크 일단 진정
이번 대법원 판결로 SK그룹의 경영권 불확실성은 일단 진정될 전망이다. 만약 2심 판결대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SK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재산분할로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한다면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 구분 |
1심 (2022.12) |
2심 (2024.5) |
대법원 (2025.10) |
| 이혼 |
인용 (노소영 반소 인용) |
인용 유지 |
확정 |
| 위자료 |
1억원 |
20억원 |
20억원 확정 |
| 재산분할 |
665억원 |
1조3808억원 |
파기환송 (재심리) |
| SK 주식 |
특유재산 (분할 제외) |
분할 대상 (35% 인정) |
재심리 |
| 노태우 비자금 |
- |
기여 인정 (300억원) |
제외 판단 (불법자금) |
서울고법서 재심리...재산분할액 대폭 감소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로 8년째 이어진 이혼소송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1심처럼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면 재산분할액은 665억원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2심이 인정했던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노동, 대외활동 기여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어 최종 재산분할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 전문가 분석
▶ 대법원 판단의 의미: 불법 자금은 그 출처가 어떻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뇌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 특유재산 논쟁: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노동이 SK 주식 가치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향후 전망: 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확정되기까지 1~2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1심 수준인 600억원대와 2심 수준인 1조원대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경영권 영향: 파기환송으로 SK그룹 경영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줄어들었다. 다만 환송심 판결에 따라 여전히 상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와 전 대통령 딸의 이혼이라는 특수성,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액, 불법 비자금 논란 등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파기환송을 통해 보다 신중한 판단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깨알소식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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