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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는 누가 키운 것인가? 국민과 정부에서도 일일이 관리한 것인데, 이제와 노조가 키운 것 마냥...

05-22


<이미지 : 기사의 이해돕고자 AI생성>
[삼성 성과급 사태 2편] 세금으로 키운 반도체, 영업이익은 누구 것인가
K-칩스법 6조 원 법인세 감면 / 622조 용인 클러스터 정부 인프라 지원 / 송전선로 지중화 1조 8천억 70% 부담 / 인허가 타임아웃제 / 약 516만 소액주주 시대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위장된 위법배당" / 상법 제462조 정면 충돌 / 권재열 교수 "확정 수익자가 이익 배분권까지?" / 메모리 인당 최대 6억 / 이재명 "이해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1. 5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기자회견 —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두고 "상법 제462조가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것 / 주주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직접 회견 주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024년 말 기준 약 516만 명, 약 500만 주주 시대의 본격 반격

  2. 한국 반도체는 혼자 큰 것이 아니다 — 2023년 3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15%→20% 상향. 삼성·SK하이닉스가 6조 원 규모 법인세 감면 예상. 2031년 말까지 반도체 R&D 세액공제 7년 연장. 2047년까지 622조 원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정부가 전력·용수·도로 인프라 지원,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천억 원 중 70% 분담, 인허가 타임아웃제 적용,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 15~30%→30~50% 상향

  3. 법학자·경영학자가 본 영업이익 성과급의 본질적 모순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주행동연구원 5·15 좌담회)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으로,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주주의 영역 / 적자가 나도 임금을 받는 '확정 수익자'인 근로자가 주주의 지위인 '이익 배분권'까지 동시에 갖겠다는 것은 주식회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5·17 두 번째 좌담회에서 이병훈·이홍·조동근·최준선 교수 "영업익 고정배분, 기업 지속가능성에 부작용 커"

  4. 5·20 잠정합의가 만든 새 풍경 — 초과이익성과급(OPI) 1.5% + 특별경영성과급 10.5%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 성과급 재원 마련.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약 300조 원 기준 시 메모리사업부 임직원 인당 최대 6억 원 성과급 추산. 특별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해외 주요 기업 채택 방식).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 전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 요구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 — 합의문에 직접 영향

  5. 이미 예고된 법정·자본시장 후폭풍 — 일부 소액주주들이 잠정합의 직후부터 법적 대응 예고. 주주대표소송, 상법 제462조 위반 소송, 이사회·경영진 임무해태 소송 가능성 동시 거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2021년 3% 세액공제율이 2023년 15%로 늘었지만, 삼성 반도체 시설투자는 2023년 48조 4천억 원 → 2024년 46조 3천억 원으로 2조 1천억 원 감소" — 세제 혜택의 효과 자체에도 의문. 참여연대 "87조 원 규모 세수결손에도 재벌 대기업 감세 속전속결"


1. 한국예탁결제원 앞 500만 주주의 반격 — "위장된 위법배당이다"

2026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 평소 같으면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경권 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한 문장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주주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주주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은 더 단정적이다. "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일률 배분하는 방식은 상법 제462조가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 발언의 무게는 삼성전자 주주 구조를 보면 가늠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는 약 516만 명에 이른다. 1년 전보다 48만 명, 6개월 전보다 91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말 506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24년 6월 424만 명까지 줄었던 소액주주가 1년 반 만에 500만 명대를 회복했다. 시기상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 하락 국면에 저가 매수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다. 이들이 보유한 보통주의 1인당 평균 평가액은 4,200만 원 수준. 노조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면 자신들의 배당 가능 재원이 줄어드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이다.

주주운동본부의 논리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절차다. 상법 제462조는 배당을 결정하려면 결산 후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노조와 사측이 단체협약 또는 잠정합의로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한다"고 정하면,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익의 큰 덩어리가 임직원에게 먼저 분배되는 구조가 된다. 둘째 축은 단계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뺀 '세전' 단계의 이익이다. 여기서 법인세를 떼고 남은 '세후 이익'이 비로소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된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N% 방식은 세전 단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 주주 배당의 재원 자체를 잠식한다는 게 주주운동본부의 핵심 주장이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 추이 — 약 500만 명 시대
시점 소액주주 수
2019년 말 약 56만 명
2020년 말 약 215만 명 (코로나 투자 호황)
2021년 말 약 506만 명 (처음 500만 돌파)
2022년 6월 말 약 592만 명 (역대 최고)
2023년 말 약 467만 명
2024년 6월 말 약 424만 명 (저점)
2024년 12월 말 (최신 공시) 약 516만 명 — 1인당 평균 4,200만 원 보유


2. 6조 깎아주고 622조 클러스터 깔아준 나라 — 세금으로 키운 반도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라"고 요구할 때 빠진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 영업이익이 삼성과 직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다. 미국 CHIPS Act에 대응해 도입된 이 법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한 번에 5%포인트씩 끌어올렸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됐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경향신문은 이 법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조 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혜택 다음은 인프라다. 2024년 1월 1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정부가 약속한 것은 전력·용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되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30% 이상 단축된다. 정부 반도체 관련 예산은 2024년 한 해에만 1조 3,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의 규모는 더 구체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70%를 분담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됐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물론 이 정부 지원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2021년 3%였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023년 15%로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투자는 2023년 48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46조 3천억 원으로 오히려 2조 1천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87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국회의 재벌 대기업 감세는 속전속결 /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핵심 논점은 이렇다 — 세금 감면·인프라 100% 지원이라는 국가적 지원을 받아 만들어낸 영업이익을, 이제 와서 임직원이 N% 가져가겠다는 요구가 시민·납세자·주주 모두에게 정당하게 보이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에 부어준 국민 자원 — 세금·인프라·R&D
지원 영역 규모·내용
K-칩스법 세액공제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대·중견기업 15%→20% / 중소기업 25%→30%
법인세 감면 추산 삼성·SK하이닉스 합산 약 6조 원 (경향신문 추산)
R&D 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R&D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47년까지 622조 원 투자 / 정부 전력·용수·도로 인프라 지원
송전선로 지중화 분담 1조 8,000억 원 중 70% 정부 부담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 기존 15~30% → 30~50% 상향 / 100조 원 이상 클러스터 한도 500억 → 1,000억
2024년 반도체 예산 1조 3,000억 원 (2022년 대비 2배)
비판 시각 차규근 의원 "세제혜택 5배 늘렸지만 시설투자는 2조 1천억 감소" / 참여연대 "87조 세수결손 속 재벌 감세 속전속결"


3. 법학자가 짚은 본질 — "확정 수익자가 이익 배분권까지 갖겠다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단순한 임금 분쟁이 아니라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진단은 학계에서도 잇따라 나왔다. 5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행동연구원(SERI)이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 모순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으로,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주주의 영역이다 — 적자가 나도 임금을 받는 '확정 수익자'인 근로자가 주주의 지위인 '이익 배분권'까지 동시에 갖겠다는 것은 주식회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권 교수의 진단을 풀어 보면 이렇다. 주식회사에는 두 부류의 자금 제공자가 있다. 첫째는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매월 정해진 임금을 받고, 회사가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임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확정 수익자'다. 둘째는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다. 이들은 회사가 이익을 내야만 배당을 받고, 적자를 내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게다가 회사가 망하면 자본금 자체를 잃는다. '위험 부담자'다. 영업이익은 이 두 부류의 기여로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서 인건비를 이미 뺀 잔여 이익이다. 그 영업이익을 다시 일정 비율로 떼서 임직원에게 추가 분배하면, 확정 수익자가 위험 부담자의 몫까지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권 교수의 논점이다.

같은 좌담회에서 권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요구한 '인사 제도 사전 합의권'과 '합병·분할 등 경영 사안 노조 합의'에 대해서도 "상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을 노조가 사실상 대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를 짚었다. 5월 17일에 열린 두 번째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같은 결의 진단이 이어졌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함께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성과급 체계의 한계는 인정한다 — 그러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시장 원칙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대안으로는 "이익 규모에 따라 상한을 차등 두고,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 5·20 잠정합의에 그대로 반영된 안이다.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대한 학계 진단
전문가 핵심 진단
권재열 (경희대 법전원) "확정 수익자인 근로자가 주주의 지위인 이익 배분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주식회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영업익 고정배분, 기업 지속가능성에 부작용 커"
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이익 규모 따라 상한 차등 + 현금 대신 주식 지급이 합리적 대안"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시장 원칙 측면에서 부작용 크다"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 /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4. 메모리 1인 최대 6억 — 5·20 잠정합의가 만든 새 풍경

2026년 5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DS(반도체 사업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입회 하에 손을 맞잡았다. 5개월 넘게 끌어온 협상이 일단 한 매듭을 지은 것이다. 합의 내용은 외형상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에는 못 미치지만, 실질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다. 초과이익성과급(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 성과급 재원을 만든다는 안이다. 노조 요구의 80%에 해당한다.

이 12%의 실제 규모를 계산하면 충격이 더해진다. 2026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단순 계산으로 12%면 36조 원이 성과급 재원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메모리사업부 임직원 한 명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이 합의를 두고 "대한민국 노동 역사와 기업 경영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권리이지만, "예고된 파업을 무기로 기업을 압박해 막대한 재원을 독점하는 것은 약자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본령에서도 벗어난 처사"라는 비판이다.

합의문에서 한 가지 핵심 장치는 지급 방식이다. 특별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해외 주요 기업들이 채택해온 방식으로, 메모리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사주 가치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 성과 연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5·17 전문가 좌담회에서 최준선·이홍 교수 등이 대안으로 제시한 "현금 대신 주식" 안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하나 결정적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합의 전날인 19일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개 언급했다. 노사가 "영업이익 N%"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사업성과의 12%"라는 우회적 문구를 잠정 합의문에 쓴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회 표현으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영업이익의 12%가 사전에 임직원 성과급으로 약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다. 사업성과의 12%든 영업이익의 12%든, 결국 세전 단계에서 큰 덩어리가 떼어지고, 그 후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이익에서 주주 배당 재원을 산정해야 한다. 즉 12%만큼 배당 가능 재원의 모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합의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다.

5. 이미 예고된 법정 — 위법배당 소송과 자본시장 파장

잠정합의 직후 자본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주주들의 법률 검토다. 거론되는 법적 카드는 세 갈래다. 첫째, 주주대표소송. 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노조의 영업이익 N%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 것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둘째, 상법 제462조 위반 직접 소송. 주주총회 의결 없이 영업이익의 12%가 사실상 분배된다는 점에서 위장된 위법배당으로 보고 무효 확인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다. 셋째, 합의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잠정합의안이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갖기 전 또는 갖춘 직후에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이다.

물론 이 모든 법적 시도가 즉시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한국 법원은 그동안 노사 단체협약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왔고, 성과급 산정 기준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강행규정 위반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합의의 규모(영업이익 12%, 인당 최대 6억)와 형식(노조가 요구한 단협상 권리화)이 이전 사례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법 학자들 중 일부는 "한국 회사법의 새로운 판례 영역이 열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5월 22~27일 진행 중인 조합원 찬반투표가 통과돼 잠정합의가 정식 단협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1차 분기점이다.

이 사태의 무게는 삼성전자 한 기업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이 단협상 권리로 격상되는 첫 사례가 굳어지면, 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같은 모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LG유플러스 노조가 30% 성과급을 요구해 논란이 된 사례나,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 30% 성과급(약 3조 원 규모)을 요구하는 흐름은 이 도미노의 전조다.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 원인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영업이익이 임직원·주주·정부 사이에서 어떤 룰로 분배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따라온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합의가 만들어낸 새 풍경이다. 국민 세금으로 6조 원을 깎아주고, 622조 원짜리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정부가 깔아주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민이 부담해 만든 영업이익을 — 회사가 자의로 임직원에게 12%를 먼저 떼어 분배하는 구조. 그리고 그 결과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6억 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풍경.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무대 — 영업이익이라는 무대 — 가 누구의 자원과 위험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새로 필요한 시점에 한국 사회가 도달했다. 시리즈 다음 편(3편)은 이 도미노의 가장 끝자락 — 현대차·삼성 하청 1,000여 곳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파업의 풍경을 다룬다.

"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일률 배분하는 방식은 상법 제462조가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며, 주주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성명 (2026년 5월 18일)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으로,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주주의 영역이다. 적자가 나도 임금을 받는 '확정 수익자'인 근로자가 주주의 지위인 '이익 배분권'까지 동시에 갖겠다는 것은 주식회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5일 주주행동연구원 좌담회)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이재명 대통령 (5월 19일, 잠정합의 전날 공개 언급)

※ 본 기사는 파이낸셜뉴스·아이뉴스24·경향신문·뉴스1·오마이뉴스·헤럴드경제·더팩트·비즈한국·뉴스포스트 등의 보도와 K-칩스법 입법 자료, 주주행동연구원(SERI) 좌담회 자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5월 18일 성명을 종합해 작성됐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의 법적 평가는 학계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으며, 본 기사는 5월 18일 주주단체 기자회견과 5월 15일·17일 두 차례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다뤘다. 본 시리즈 3편은 현대차·삼성 하청 1,000여 곳의 파업 도미노를 다룬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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