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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주려다 2000개 줬다...빗썸 '60조 오지급' 초유의 사태
이벤트 당첨금 '원→BTC' 단위 오입력...695명에 1인당 1900억 쏟아져, 비트코인 1분 만에 15% 폭락 2026년 2월 7일|
핵심 포인트
- 빗썸,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2000원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잘못 입금...695명에 총 62만 BTC(60조원) - 일부 이용자 즉시 매도로 비트코인 9700만원→8111만원 급락, 1분 만에 낙폭 15% 이상 - 빗썸 보유량 4만2619개인데 62만개 지급..."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 장부거래" 의혹 - 금융위·금감원·FIU 긴급 점검회의, 빗썸 '1000억 고객보호펀드' 조성...손실 10억원 추정 |
"갑자기 계좌에 1900억이 생겼습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오입금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저녁 7시경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한 것이다.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96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뿌려진 셈이다. 오지급 대상은 695명,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으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60조5678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사고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자기 계좌에 1900억이 생겼다"는 글과 함께 빗썸 앱 캡처 화면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이용자는 급증한 잔고와 함께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 빗썸 오지급 사고 경과 | |
| 오후 7시경 |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 695명에 1인당 BTC 2000개 오입금 |
| 오후 7시 20분 | 빗썸 측 지급 사고 인지 |
| 오후 7시 35분 | 거래·출금 차단 조치 시작 |
| 오후 7시 38분 | 비트코인 가격 9700만원→8111만원 급락 (15% 이상 폭락) |
| 오후 7시 40분 | 차단 조치 완료, 회수 작업 착수 |
| 자정 0시 23분 | 빗썸 1차 공식 사과문 게시 |
| 익일 오후 3시 | 금융위·금감원·FIU 긴급 점검회의 |
1분 만에 15% 폭락...시세 왜곡 피해 우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잘못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발생했다. 대량 매물이 쏟아지자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7시 38분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97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시세가 단 1분 만에 15% 이상 폭락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세보다 16% 이상 낮은 수준으로, 거래소 간 가격 괴리가 극심하게 벌어졌다.시장에서는 시세 왜곡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손절매 목적으로 미리 걸어둔 매도 주문이 의도치 않게 체결됐거나, 롱 포지션(가격 상승에 베팅)을 잡았다가 급락으로 강제 청산(로스컷)을 당한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빗썸 측은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재원 빗썸 대표는 7일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손실 규모가 약 10억원이라고 집계했다. 빗썸은 해당 피해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취하고,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오지급 및 회수 현황 | |
| 오지급 대상 | 695명 |
| 1인당 오지급량 | 비트코인 2000개 (약 1960억원) |
| 총 오지급량 | 62만 BTC (약 60조5678억원) |
| 회수 완료 | 61만8212개 (99.7%) |
| 회수 전 매도된 물량 | 1788개 (약 1666억원) |
| 미회수 금액 | 약 117억원 (7%) |
"없는 코인을 어떻게 줬나"...'유령 코인' 장부거래 의혹
단순 오입금 사고를 넘어 거래소 신뢰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없는 코인을 어떻게 지급했느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기준 빗썸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4만2794개다. 이 중 회사 자체 보유분은 17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만2619개는 고객 위탁분이다.그런데 이번 사고로 62만개가 지급됐다. 빗썸 전체 보유량의 14배가 넘는 물량이 전산상으로 '생성'되어 이용자 계좌에 입금된 셈이다.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을 장부상으로만 만들어 유통했거나, 고객 예치금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는 뜻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가상자산 보유수량 검증 절차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번 지급 사고는 사전에 차단됐어야 한다. 보유량 175개인 거래소에서 62만개가 지급됐다는 건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
금융당국 "가상자산 취약성 노출된 사례"...긴급대응반 가동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FIU·금감원·DAXA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이 구성됐다.
빗썸 측은 새벽 4시 30분 2차 사과문에서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자산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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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거래 의혹 해소: 보유량 초과 지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술적·회계적 해명 필요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실질 보유 의무 준수 여부 점검 3. 피해 보상 범위: 패닉셀 피해자 외 급락으로 강제 청산된 롱 포지션 투자자 보상 여부 4. 내부통제 시스템: '원'과 'BTC' 단위 혼동을 막지 못한 시스템 허점 개선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