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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문화가 드디어 사라지는 건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하여 직장인들 모두 갸우뚱!?

04-11


<이미지 : 기사의 이해돕고자 AI생성>
'공짜 야근'의 법적 근거였던 포괄임금제, 드디어 사라지나 — 40년 관행에 제동 걸리나
2026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심의 돌입 / 이재명 대통령 "노동착취 수단" 직격 / 개발자·IT업계 '무제한 공짜 야근' 구조적 청산 가능할까 / 전면 폐지냐 규제냐 — 여전히 남은 쟁점
핵심 포인트
1. 2026년 4월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포괄임금계약 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해 심의 돌입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 중
2.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묶어 일괄 지급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에 근거 조항 없이 대법원 판례로만 유지돼온 '법 바깥의 제도'
3. 이재명 대통령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직접 지적. 2025년 12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입법화" 업무보고서 발표
4. 개정안 핵심: 포괄임금계약 원칙 금지 + 실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 퇴근 후 연락 차단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1,700시간대) 달성
5. 핵심 쟁점: '전면 폐지'가 아닌 '오남용 제한' 방향으로 가닥 — 대기업 고정OT수당 처리 문제·실근로시간 측정 방법론 등 세부 쟁점은 추가 노사 대화 필요


1.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제도가 40년간 살아남은 방법

포괄임금제는 법전에 없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이 제도를 명문화한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돼온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오직 대법원 판례 하나다. 1990년대부터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반복해 왔다. 경비원, 선원, 외근 영업직처럼 '근무 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문제는 이 예외가 예외이기를 멈추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포괄임금제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방송 PD 등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전문직에 광범위하게 번져나갔다. 매일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 개발자에게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논리는 이미 성립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계약서 한 장으로 월급 안에 야근비를 묻어버렸다.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로를 한 직장인의 52%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업계에서는 밤 11시 퇴근이 일상인데도 추가 수당이 단 한 푼도 없는 구조가 '업계 표준'처럼 굳어졌다.

포괄임금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액급제'로, 기본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모든 수당을 포함해 총액만 월급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정액수당제(고정OT)'로, 기본급은 명시하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일정액으로 고정해 추가 야근이 얼마든 더 주지 않는 방식이다. 두 유형 모두 실제 야근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노동자의 시간을 회사가 정가 없이 구매하는 구조"라고 비판해왔다.

포괄임금제 두 가지 유형 비교
구분 정액급제형 정액수당제형 (고정OT)
방식 기본급 구분 없이 총액만 제시
예: "월 300만 원 (수당 포함)"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 별도 명시
예: "기본 250만 + OT 50만 = 300만"
문제점 실제 야근이 얼마든 추가 지급 없음. 월급 안에 초과근무가 무제한으로 흡수됨 월 30시간 고정OT 계약 시, 50시간 야근해도 추가 수당 없음. 약정 초과분 미지급
주요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IT 개발자 등 대기업·금융권·방송사 등


2. 역대 정부마다 실패한 규제 — 이번에는 다를까

포괄임금제 규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포괄임금제 규제를 공식 약속했다. 결과는 임기 마지막까지 지침 한 장도 내놓지 못한 채 끝났다. 2022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주 52시간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역방향으로 갔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2025년 7월 23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들이 연명에 동참했다. 같은 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장관은 "2026년 상반기 내 포괄임금제 금지를 입법화하겠다"고 공개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차단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6년 4월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노사정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 전망은 밝다는 평가다. 다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포괄임금제 규제 추진 — 반복된 실패와 2026년 재도전
시기 내용 및 결과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괄임금제 규제 공약 → 임기 내 지침 하나 없이 좌초
2022년 우원식 의원 '공짜노동금지법' 발의 → 국회 본회의 통과 실패, 폐기
2023년 윤석열 정부, 주 52시간 완화 역추진 → 포괄임금제 논의 역행
2025년 7월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 여야 10인 연명. 국회 계류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6년 상반기 입법화" 공식 선언
2026년 4월 국회 고용노동소위 심의 돌입 — 이재명 대통령·노사정 합의 하에 추진 중


3. 개발자가 가장 먼저 외쳤다 — IT 업계 '공짜 야근' 실태

포괄임금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 꼽히는 집단 중 하나는 IT 개발자다. 국내 상당수 IT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개발사들은 입사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조항을 기본값으로 넣어왔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1시에 퇴근해도 추가 수당은 없다. 명백히 사무실 출입 기록이 남고, 협업 툴에 로그인 이력이 찍히지만 계약서 한 줄로 모든 야근이 월급에 흡수된다. 원래 취지였던 '근무시간 산정 곤란'이라는 조건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해진 것이다.

경영자총협회(경총)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인 사업장의 79.3%가 약정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을 때도 약정 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이는 일부 직장인에게 포괄임금제가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고정OT 형태로 연장수당이 매월 고정 지급되면서 실제 야근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정착했고, 일부 대기업 노조는 이 구조에 손댔다가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고정OT가 없는 쪽, 즉 수당 명세 자체가 없는 정액급제형 포괄임금 계약자들이다. 이들에게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야근 무제한 허용권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약 1,908시간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보다 132시간 더 많은 수준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그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 기사의 이해돕고자 AI생성>

4. '전면 폐지'는 아니다 — 남은 쟁점과 현실적 한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방향은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원칙적 금지, 엄격한 예외 허용'이다. 재계도 근로시간 수 기재와 고정OT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폐지 의지도 충분히 강하다는 평가다. 완전 폐지 대신 오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고정OT수당 문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고정OT 수당이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고, 이를 폐지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역설이 생긴다. 노동 전문가들은 "포괄임금 금지 입법의 최대 장벽은 항상 고정OT 처리 문제였다"며, 이 지점에 대한 추가 노사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과제는 '실노동시간 측정 의무화'의 현장 적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업장이 전자적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연장근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수기 출결이나 엑셀 관리로는 법적 증빙이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규제 완화 수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이미 고정OT 형태로 법을 준수하는 대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심사가 본격화된 지금, 이 쟁점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40년 관행의 실질적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계는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항목 내용
포괄임금계약 처리 원칙 금지 — 예외 허용 시 엄격한 요건과 절차 규정. 전면 폐지는 아님
실노동시간 측정 모든 사업장 실제 출퇴근·연장근로 시간 전자적 기록·보관 의무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차단 권리 법제화 — 세계적 추세 반영
정부 목표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1,700시간대) 달성 — 현재 한국 1,874시간
핵심 쟁점 ① 대기업 고정OT수당 폐지 여부 ② 실근로시간 측정 기준 및 방법론 ③ 중소·스타트업 적용 유예기간 필요성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해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 했던 옛날 관행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노사정 추진단 공동단장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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