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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몰랐다! 출장 링거의 불편한 진실

01-04
"불법인 줄 몰랐다"…'출장 링거'의 불편한 진실 - 깨알소식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으로 수면 위 드러난 음성적 의료시장
무면허 시술 5년 이하 징역…환자도 공범 처벌 가능
2026년 1월 4일

핵심 요약

  •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계기로 불법 '출장 링거' 실태 조명
  • 무면허 의료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있는 의사도 의료기관 외 진료는 원칙적 '불법'
  • 예외적 왕진 허용은 응급환자·가정간호 등 5가지 경우뿐
  • 불법 인지하고 시술 요청 시 환자도 공범 처벌 가능성
"병원 갈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지인이 소개해줘 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땐 불법인지 몰랐죠." — 서울 직장인 김모(32)씨

'주사이모 게이트'…연예계 넘어 사회 전반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32)씨는 얼마 전 거듭된 야근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출장 링거'를 맞았다. 지인이 소개한 여성이 오피스텔로 찾아와 팔에 주사를 놓고 수액을 투여했다. 1회 비용 10만원.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피로가 풀린다는 말에 큰 의심 없이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터지면서 김씨는 자신이 받은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였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링거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간 음지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온 불법 방문 주사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주사이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식의 비의료기관 주사 시술은 박나래씨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집에서 영양제·기력 회복제·마늘 주사·태반 주사 등을 놓는다며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미 음성적으로 퍼져 있다." —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의료법이 말하는 '불법'의 두 가지 쟁점

출장 링거가 불법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무면허 의료행위', 둘째는 '의료기관 외 진료'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핵심 조항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33조 (의료기관 내 의료업)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의사가 오면 합법 아닌가요?"…왕진의 오해와 진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접 와서 시술하면 합법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 진료, 즉 '왕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의료기관 외 진료(왕진)가 허용되는 5가지 예외

1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단, 거동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
3 국가·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로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현장 진료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의료법 제33조 제1항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어도 그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쁜 스케줄' '시간이 없어서'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입소문으로 번지는 '주사이모' 네트워크

이러한 방문 주사 서비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입소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수백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교회에서 독감 주사를 놓아주더라", "가게 문을 잠그고 영양제를 맞는다" 등의 경험담이 잇따랐다. 일부 게시물에는 "출장 주사 1회 10만원, 서울만 가능"이라는 광고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 출장 주사의 주요 유형

유형 내용 비용
피로회복 링거 비타민, 아미노산 수액 5~10만원
미용 주사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 10~30만원
마늘주사 비타민B1 고함량 주사 5~8만원
향정신성 약물 수면제, 항불안제 등 마약류법 위반
더 심각한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에도 반복된 참사…사망·집단감염 사례

불법 출장 주사로 인한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서울 천호동 화재 사망 사건 당시 고인이 아픈 몸으로 불법 주사에 의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10월에는 의사 처방 없는 무면허 방문 수액 주사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2018년 서울 천호동 화재 사망 사건…고인, 불법 주사 의존 정황
2020년 10월 무면허 방문 수액 주사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2025년 12월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연예인 다수 연루 의혹
2025년 12월 31일 '주사이모' 출국금지 조치…경찰 본격 수사

전문가 경고: "생명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

의료계는 의사 처방 없이 이뤄지는 불법 주사 행위가 환자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주입 물질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확인이 어렵고, 위생 관리 상태 또한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불법 출장 주사의 5대 위험

  • 감염 위험 -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시술로 패혈증, 간염, HIV 감염 가능
  • 약물 부작용 - 성분 불명 약물로 인한 알레르기 쇼크, 장기 손상
  • 약물 상호작용 - 복용 중인 약과의 충돌로 심각한 부작용 발생
  • 응급 대처 불가 - 쇼크 발생 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적절한 조치 불가
  • 의료기록 부재 - 추후 치료 시 정확한 병력 파악 불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행위다.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몰랐다"고 해도…환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시술 받는 자) 처벌 가능성

상황 처벌 가능성
불법인 줄 모르고 시술 받은 경우 낮음
불법 인지 후에도 반복 요청한 경우 있음 (공범)
금전 제공하며 불법 시술 교사한 경우 높음 (교사범)
향정신성 약물 투약받은 경우 마약류법 적용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는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를 맞았다면 법률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박나래 전 매니저는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정부·의료계 대응과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주사이모'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계기관 대응 현황

경찰 '주사이모' 출국금지 조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대한의사협회 정부에 재발방지 대책 촉구 공문 발송,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법성 홍보물 제작
보건복지부 검찰·경찰 수사 경과 확인 후 행정조사 검토
전 대한의사협회장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왜 일반 시민들이 불법 시술에 의존하게 되는지 근본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빠서" "편해서"…편의 뒤에 숨은 위험

'출장 링거'가 확산된 배경에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 부족과 편의성 추구가 있다. 병원 대기 시간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간편하게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편의 뒤에는 감염, 약물 부작용, 법적 처벌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함익병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왕진이 가능한 경우는 주치의가 보던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한 등 부득이한 상황일 때"라고 설명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내 몸에 주입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 행위가 합법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알아두세요

  • 링거·주사 시술은 반드시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시술자의 의사 면허 여부를 확인하세요
  • '출장 링거' 광고를 보면 불법 의료행위임을 인지하세요
  • 불법 시술 정보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 약물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박예현 기자 ⓒ 2026 깨알소식.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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