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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타임즈 영향력 100인 선정되었던 정은경.. 이제는 곰팡이 백신의 원흉이 되어 버리다

11:28

<이미지 : 2020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에 낙마하여 한쪽 눈에는 멍이 들고, 오른쪽 어깨를 깁스한 채 참석한 정은경 질병청장 모습>

'K방역 영웅'에서 '백신 피해 책임자'로 - 정은경과 코로나 백신의 4년
피해보상 신청 9만 8천 건 중 인과성 인정은 25.8% - 특별법 시행으로 뒤늦게 열린 구제의 문

핵심 포인트
1.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9만 8,100건 중 보상 결정은 2만 4,618건(25.8%), 사망 인과성 인정은 17건에 불과
2. 2025년 4월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통과 -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추정 기준' 도입
3. 국민의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백신 부작용 책임론 제기 - 이물질 백신 1,285건 접종 중단 없이 투여 논란
4. 백신 접종 4년 만에 열린 구제의 문 - 소급 적용으로 기존 기각 사례도 재심의 가능


1. '책임지겠다'던 약속, 4년간의 외면
2021년 2월 26일,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 접종 전권을 부여하며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명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민에게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4년. 결과는 냉혹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총 9만 8,1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이 결정된 것은 2만 4,618건, 전체의 25.8%에 불과했다. 사망 관련 보상 신청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7건이다. 한겨레는 "백신 사망 피해보상 신청자 중 고작 1.2%만 보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의 벽'이었다. 기존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백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상은 거부됐다. 국가가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피해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린 셈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현황 (2024년 1월 기준)
항목 건수 비율
피해보상 총 신청 98,100건 100%
심의 완료 82,448건 88.2%
보상 결정 24,618건 25.8%
사망 인과성 인정 17건 -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1,345명 -
사인불명 위로금 지급 43명 -


2. 접종률 압박의 그림자 - '자발적 동의' 뒤의 강제성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에 기반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은경 청장 역시 2021년 2월 브리핑에서 "접종 거부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정부는 '접종 완료'를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방역패스(접종증명제)가 도입되면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영화관, 도서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됐다.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구조가 사실상의 강제 접종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60대 미만 연령층에서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일부 분석이 나오면서, "젊은 층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뒤늦게 불거졌다.
팜뉴스는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 심사위원의 분석을 인용해, 2022년 2월 기준 60대 미만 오미크론 감염자의 중증화율이 미접종군(0.03%)보다 2차 접종 완료군(0.05%)에서 오히려 높았다는 질병청 자료를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60대 이상에서의 효과만 선별적으로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 정은경 책임론 - '방역 영웅'에게 되돌아온 부메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방역 영웅'으로 불렸다. 타임지 선정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K방역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같은 인물에게 정반대의 평가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접종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백신 품질 관리의 중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백신 이물 신고가 총 1,285건에 달했고,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 우려 사례가 127건이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절차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품질이상 신고 시 식약처에 통보하고, 제조사 원인 분석이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은경 청장이 단장이었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식약처 통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제조사 답변에 1~3개월이 소요되는 동안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 문제 백신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같은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국민에게 투여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어떠한 조사나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접종됐습니다.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성명문


4. 4년 만의 특별법 - 뒤늦은 구제의 문이 열리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년 만인 2025년 4월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의 핵심은 '인과관계 추정 기준'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백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상은 거부됐다. 특별법은 이 구조를 뒤집었다.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국가로 넘어간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보상을 거부당한 사람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의 길을 열었다. 피해보상위원회 구성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역학, 의학 전문가 중심이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추천인 등이 포함되면서 법적, 규범적 관점의 인과관계 판단이 가능해졌다. 보상 대상도 확대돼, 피해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받은 사람이다.

특별법 시행 전후 비교
항목 기존 (감염병예방법) 특별법 (2025.10.23 시행)
인과관계 입증 피해자가 직접 입증 시간적 개연성 + 다른 원인 아닌 경우 '추정'
심의기구 역학, 의학 전문가 중심 법률, 소비자단체, 면역학 등 15인 전문가
기각자 구제 이의신청 2회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이의신청 가능 (소급)
보상 범위 인과성 인정 사례만 인과성 미인정이라도 지원 필요 시 의료비, 사망위로금 지급 가능
적용 대상 국가예방접종 전체 2021.2.26~2024.6.30 코로나19 접종자


5. K방역의 공과 - 무엇을 남겼나
K방역이 남긴 성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02명으로, OECD 국가 평균(2,233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미국(3,227명), 영국(2,899명), 프랑스(2,386명)에 비하면 뚜렷한 차이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과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과'의 이면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림자가 있다. 9만 8천 건의 피해보상 신청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뒤에는 접종 후 심근염, 혈전증, 척수염 등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이 "의료진의 판단을 외면하며 형식적,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환자에 대해 현지 의료진이 세 차례 세부검사를 요구했지만, 질병청이 이를 묵살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기간이 통상 5~10년인 것에 비해, 코로나 백신은 1년 만에 긴급승인됐다. 비상시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단축된 임상시험에 따른 부작용 리스크를 국민 개인에게 전가한 뒤 보상의 문턱까지 높였다면, 그것은 정책의 실패를 넘어 신뢰의 배반이다. 특별법 시행이 그 배반에 대한 뒤늦은 교정이라 해도,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은 닿지 못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특별법까지 - 주요 일지
시기 주요 사건
2021.2.26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
2021.11 방역패스(접종증명제) 시행 -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2022.3 mRNA 백신-심근염 인과성 인정, 기존 기각 사례 소급적용 결정
2022.5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퇴임
2023.9 사인불명 위로금, 시간근접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신설
2025.4.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0.23 특별법 시행 -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 피해보상위원회 구성
2025.11~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 심의 착수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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