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미정산" vs "사실 왜곡"
권리자 모르게 쌓인 돈 둘러싼 진실공방 중!!

<이미지 :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깨알소식 | 박예현 기자 | 2025.10.16
■ 핵심 포인트
- 유튜브 저작권료 1000억 원대 '레지듀얼' 정산 논란
- 함저협 "음저협이 10년간 미정산, 불투명 관리" 고소·고발
- 음저협 "예치금일 뿐, 사실 왜곡" 반박...17일부터 청구 공지
- 함저협은 2016년 구글과 직접 계약하고도 청구 안 해
- 권리자 모르는 돈 10년간 쌓여...소멸시효 10년 임박
유튜브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 발생하는 1000억 원대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국내 저작권 단체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아 쌓인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음저협은 "사실 왜곡"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함저협 "음저협, 1000억 원 먹튀...10년간 미정산"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회장 한동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음저협이 유튜브 운영사 구글로부터 받은 1000억 원대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분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를 찾지 못한 '레지듀얼(잔여) 사용료'를 2016년부터 수령했지만, 이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해왔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를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했고,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음저협을 고소·고발했다.
음저협 "사실 왜곡...예치금일 뿐"
음저협(회장 추가열)은 16일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유튜브가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예치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음저협은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의 저작권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협회가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란? 권리자 못 찾은 돈
레지듀얼(Residual) 사용료란 유튜브에서 음악이 사용됐지만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저작권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튜버가 배경음악으로 어떤 곡을 사용했는데, 그 곡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저작권자가 2년 동안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레지듀얼'로 분류된다. 이런 돈이 2016년부터 쌓여 1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역풍 맞은 함저협..."직접 계약하고도 안 받아"
음저협의 반격은 더 강력했다.
함저협은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함저협이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되었고,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며 "이러한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음저협이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음저협은 2022년 저작권 사용 근거를 갖춰 청구한 함저협에 정산을 실시했으며, 2022년 3분기부터는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7일부터 권리자 청구 가능...소멸시효 10년 임박
논란이 커지자 음저협은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음저협 홈페이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정식으로 공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이다. 2016년부터 쌓인 돈은 2026년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음저협은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 국내 1위 올라서며 저작권 갈등 심화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유튜브 뮤직의 급성장이 있다. 유튜브 뮤직은 2024년 9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719만 명을 기록하며 멜론(623만 명)을 제치고 국내 음원 스트리밍 1위에 올랐다.
문제는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플랫폼보다 낮은 저작권료를 낸다는 논란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자는 문체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만, 유튜브는 음저협과 별도 계약을 맺고 개별 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해외 사업자 한 곳이 정산하는 저작권료가 국내 음원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내는 사용료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것이 현실"이라며 "차별 문제는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 전문가 분석
"이번 사태는 국내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권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1000억 원이 쌓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음저협이 법적 고지 의무가 없었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는 권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함저협도 2016년 구글과 직접 계약을 맺고도 왜 청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결국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 권리자들이다.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한 만큼 권리자들은 서둘러 청구해야 한다."
- 저작권 전문 변호사
깨알소식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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