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천만원 소규모 법인...10월 30일 판결이 운명 가른다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생성>
핵심 포인트
- 민희진, 어도어 퇴사 11개월 만에 새 기획사 '오케이(ooak)' 설립
- 자본금 3천만원, 유일한 사내이사로 민희진 단독 체제
-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10월 30일 선고
- 뉴진스 약 1년간 활동 중단, '골든타임' 상실 우려
- 법원, 지금까지 계속 소속사 편 들어...승소 가능성 낮아
뉴진스의 프로듀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로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재기에 나섰다.
자본금 3천만원의 소규모 법인이지만, 뉴진스와의 재결합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희진의 새 출발, '오케이' 설립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5년 10월 16일 새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오케이(ooak)'의 법인 등기를 완료하며 공식적인 재기를 선언했다. 이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약 11개월 만의 공개 행보다.
회사명 'ooak'는 영어권에서 'One Of A Kind(유일무이한 존재)'를 뜻하는 표현으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only one always known'이라는 의미를 함께 공개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 주식회사 오케이(ooak) 정보 |
| 항목 |
내용 |
| 회사명 |
주식회사 오케이 (ooak Co., Ltd) |
| 설립일 |
2025년 10월 16일 (법인등기 완료) |
| 자본금 |
3,000만원 |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건물 건축 중) |
| 사내이사 |
민희진 (유일) |
| 사업목적 |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악·음반 제작 및 유통, 공연·이벤트 기획, 브랜드 매니지먼트, 광고대행업, 해외사업, 전자상거래 등 약 20여종 |
주목할 점은 사업 목적에 해외사업과 전자상거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내 기획사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 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에서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뉴진스 분쟁의 현주소
민희진의 새 회사 설립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뉴진스-어도어 분쟁 주요 일지
2024년 11월 28일
뉴진스 멤버들, 긴급 기자회견으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
2024년 12월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제기
2025년 3월
법원,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 인용 (독자활동 금지)
2025년 5월 29일
법원, 간접강제금 결정 -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
2025년 6월 17일
항고심에서도 뉴진스 패소, 가처분 결정 확정
2025년 8월 14일 / 9월 11일
1차·2차 조정 기일 모두 불발
2025년 10월 30일
1심 판결 선고 예정 ★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이후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으며, 하이브가 2021년부터 약 215억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키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 주장 요약
뉴진스 측 주장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되면서 전속계약 당시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겪으며 회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
어도어 측 주장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적극적인 유·무형 지원이 있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14일간의 유예기간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은 채무자들이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이탈하면 채권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현재까지 법원은 계속해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심 가처분 인용, 항고 기각, 간접강제금 결정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어도어가 승리했다. 이는 전속계약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결을 법원이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의 뉴진스 가능성과 현실적 장애물
업계는 민희진의 새 회사 설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첫째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송에서 승리해 오케이로 이동하는 경우, 둘째는 새로운 신인 그룹을 발굴해 '제2의 뉴진스'를 만드는 경우다.
시나리오별 가능성 분석
시나리오 1: 뉴진스 영입
- 법원이 멤버들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상 가능성은 낮음
- 설령 승소하더라도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 부담
- 뉴진스 멤버 1인당 위약금 추정액: 수십억원 이상 (하이브 215억원 투자 근거)
- 민희진 개인 또는 오케이가 위약금을 감당할 투자자 섭외 필수
시나리오 2: 신인 그룹 발굴
- 현재 자본금 3천만원으로는 아이돌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
- 뉴진스 수준의 그룹 제작에는 최소 수십억원 이상 소요
- 대규모 투자자 유치가 필수적이나, 민희진의 법적 리스크가 투자 유치에 장애
- 오디션, 연습생 관리, 음반 제작, 마케팅 등 모든 과정에 막대한 자본 필요
시나리오 3: 경업금지 문제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계약 해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경업금지 위반 논란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하이브가 이미 민 전 대표와의 주주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민희진 대표의 크리에이티브 능력은 검증됐지만, 현실적으로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그룹 제작은 어렵다"며 "결국 대규모 투자자를 찾거나, 뉴진스 멤버들과의 재결합이 유일한 옵션"이라고 분석했다.
참고: 이수만의 사례
민희진과 상황은 다르지만,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은 하이브에 SM 지분을 매각한 후 2023년 국내에 블루밍그레이스를, 미국에 A2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수만의 경우 수십년간 축적한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희진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민희진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명성은 있지만, 독자적인 자본력과 경영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다.
뉴진스가 잃고 있는 '골든타임'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뉴진스 멤버들이다. 데뷔와 동시에 정상에 올랐던 이들은 현재 약 1년간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NJZ'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간접강제금 결정으로 사실상 봉쇄됐다.
| 뉴진스 현황 및 성과 |
| 항목 |
내용 |
| 데뷔 |
2022년 7월 |
| 대표곡 |
Attention, Hype Boy, Ditto, OMG, Super Shy 등 연속 히트 |
| 어도어 매출 |
2022~2024년 누적 매출 2,407억원 (뉴진스 단일 그룹으로 달성) |
| 하이브 투자 |
2021년 어도어 설립 시 약 215억원 출자 |
| 현재 상황 |
약 1년간 활동 중단, 법적 분쟁만 지속 |
아이돌 그룹의 생명주기는 짧고, K-팝 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빠르다. 과거 동방신기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으로 약 3년 4개월간 활동을 중단했을 때, 그룹은 사실상 와해됐다.
업계는 뉴진스 역시 활동 공백이 길어질수록 팬덤 이탈과 영향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전망과 시사점
10월 30일 1심 판결은 민희진과 뉴진스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계약 유효를 인정하면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거나 위약금을 감수하고 독립해야 한다. 반대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민희진의 오케이로 이동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 판결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전속계약 유효 판결 (가능성 높음)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종료해야 함. 현실적으로 어도어 복귀 거부 시 경력 중단 불가피
시나리오 B: 계약 해지 인정 + 손해배상 (가능성 중간)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되, 뉴진스가 어도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민희진 오케이로 이동 가능하나 위약금 부담
시나리오 C: 완전한 계약 해지 (가능성 낮음)
뉴진스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법원이 전속계약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가능성은 매우 낮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 체계를 뒤흔드는 판결을 법원이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며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할 경우 위약금과 함께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팝 산업에 던지는 화두
이번 사태는 단순히 민희진과 뉴진스의 문제를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대형 기획사의 자본력과 아티스트의 창작 자율성, 프로듀서의 권한과 기획사의 투자 회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거리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등 창립자 프로듀서 시대가 저물고, 하이브처럼 자본과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민희진 사태는 그 전환기의 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론: 운명의 10월 30일
민희진의 오케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뉴진스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는 10월 30일 법원의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자본금 3천만원으로 시작한 소규모 법인 오케이가 K-팝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뉴진스라는 거대한 성공작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K-팝 산업이 더 이상 대형 기획사의 일방적 시스템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민희진과 뉴진스의 이야기는 K-팝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창작자의 권리와 투자자의 이익,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계약의 신성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한국 대중문화 산업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깨알소식 (박예현 기자)
참고 자료
- 한국일보, 한국경제, 스포츠경향, 스포티비뉴스, 네이트뉴스 외 종합
- 뉴시스, 뉴스톱, 마리끌레르, 머니투데이, 뉴데일리 등
- 나무위키 'NewJeans-ADOR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
- 각종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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