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기사의 이해차 AI생성>
나라 정책을 곧이 곧대로 해선 안되는 건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경색 사망, 법원이 첫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백신 접종 열흘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서 유족 손 들어줘 | 기존 인정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 4종) 외 심근경색 인과관계 인정은 사상 최초 | 재판부 "시간적 밀접성 인정, 다른 원인으로 단정 어렵다" | 2025년 10월 시행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취지 반영 | 질병관리청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은 처음이라 다툼 여지 있다"며 항소
핵심포인트
- 서울행정법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 선고
- 피해자는 우선접종 대상 공무원(23년차). 2021년 6월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
- 기존에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심근염, 심낭염 등 4가지뿐. 급성 심근경색 인정은 사상 최초
- 재판부 "접종-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 인정.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 2025년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인과관계 추정 기준 취지 반영
-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인과성 인정이 처음이라며 항소. 2심 결과가 향후 유사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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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아도 될까?" - 세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질문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차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잃은 A씨. 그는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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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도 될까?'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 유족 A씨 (SB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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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접종 대상자였던 A씨의 남편은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권고하는 접종에 응한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 남편은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이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남편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급성 심근경색은 질병관리청이 인정하는 백신 이상반응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마침내 법원의 문이 열렸다.
2. 법원의 판단 - "심근경색도 백신과 관련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특별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상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원과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온 대표적 이상반응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 4가지 주요 질환이었다. 급성 심근경색은 이 목록에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재판부의 판단은 세 가지 핵심 논리에 기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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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단의 핵심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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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밀접성 |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열흘로, 접종과 증상 발현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됨 |
| 다른 원인 배제 불가 |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의학적 개연성 |
백신 접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음 |
이는 대법원 판례(2014두274)가 확립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인과관계 추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접종과 증상 발현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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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나는지, 백신 투약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둘 중에 우열 판단을 확실히 못 하면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세형 변호사 (SBS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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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에게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질병관리청이 기저질환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해왔던 관행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이다.
3. 왜 지금인가 -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이 바꾼 것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면서도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해왔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번 판결에도 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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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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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
2025년 4월 3일 |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 대상 기간 |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접종자 |
| 핵심 변화 |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면 접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 |
| 위원회 구성 |
피해보상위원회 + 재심위원회 신설. 의학뿐 아니라 약학, 법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
| 재심의 신청 |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심의 가능 |
| 사망 보상 |
사망 시 20년분 최저임금 상당 유족보상금 지급. 인과관계 불분명해도 사유별 사망위로금 지급 가능 |
특별법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과관계 추정' 기준의 도입이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피해자 측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특별법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그 조건은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의학적으로 접종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비록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제기된 소송이지만, 특별법이 명문화한 인과관계 추정의 취지를 사실상 선반영한 셈이다.
4. 백신 피해보상의 현주소 - 신청 9만 8천 건, 보상은 25.8%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의 길은 여전히 좁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8,100건이며, 이 중 보상이 이뤄진 건은 24,618건으로 전체의 25.8%에 불과하다. 사망 신고 사례는 1,400건을 넘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건 극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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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현황 (2024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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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 신청 건수 |
98,100건 |
| 보상 결정 건수 |
24,618건 (25.8%) |
| 접종 후 사망 신고 |
1,400건 이상 |
| 기존 인과성 인정 질환 |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 |
| 이번 판결 추가 인정 |
급성 심근경색 (최초) |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4일이 지나면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번 사건처럼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한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인과관계 인정이 극히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잇따라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만 서울행정법원에서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 뇌척수염 등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속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근접성과 다른 원인의 부재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5. 질병관리청의 항소 - 2심이 결정할 향후 방향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데에는 선례의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기존에 기저질환을 이유로 보상이 거부되었던 수많은 사례에 재심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반대로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히면,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가 된다. 이번 소송의 2심 결과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전반의 방향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백신 피해자 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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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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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아스트라제네카 우선) |
| 2021년 6월 |
이번 사건 피해자, 우선접종 대상자로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 2021년 6월 |
국내 첫 백신 사망 인과성 인정 (아스트라제네카-희귀 혈전증, 30대 남성) |
| 2022년 5월 |
mRNA 백신 심낭염 인과성 인정 추가 (접종 42일 이내) |
| 2022년 8~9월 |
법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첫 판결 (뇌질환-인과관계 인정, 질병청 항소 후 취하) |
| 2025년 4월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5년 10월 23일 |
특별법 시행. 피해보상위원회, 재심위원회 구성 완료.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 시작 |
| 2025년 하반기 |
서울행정법원, 뇌출혈·뇌척수염 등 백신 사망 인과관계 인정 판결 잇따라 선고 |
| 2026년 3월 |
서울행정법원, 급성 심근경색-백신 접종 인과관계 최초 인정. 질병관리청 항소 |
6. "나라가 시킨 대로 했는데" - 피해자들이 묻는 질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다.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했고, 공무원과 의료인 등에게는 우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셔도 된다, 부작용이 있을 경우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9만 8천여 건의 피해보상 신청 중 보상률은 25.8%에 그쳤다. 사망 사례에서의 인과성 인정은 극소수였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번 판결은 그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 법원이 기저질환(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기존의 엄격한 기준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번 판결이 모든 심근경색 사례에 백신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접종 후 열흘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했고, 다른 명확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방향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안내
- 대상: 2021년 2월 26일 ~ 2024년 6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보상 청구서 제출
- 기존 신청자 재심의: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 신청 가능
- 피해보상 범위: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유족보상금(사망 시), 장의비, 사망위로금 등
-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719-8374),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심사TF(043-91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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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유족 A씨가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받아든 것은, 단순한 승소 판결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가 시킨 대로 했던 한 가장의 죽음이, 비로소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그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심의 결론이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수천 명의 유족들에게 닿을 답이 될 수 있기에 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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