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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사용 심각...정부 제도 개선 나몰라

10-14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사용 심각...정부 제도 개선 손 놔

언론사 "수백억원대 소송 예고"...과기부 "원론적 답변만" 비판


<이미지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 핵심 포인트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 의혹
  • 방송협회, 올해 초 6억원 소송 제기...향후 수백억원대 추가 소송 예고
  • 신문협회, 4월 공정위 신고..."뉴스 무단 복제·요약 저작권 침해"
  • 네이버 "2023년 5월까지만 사용" 주장...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 거부
  • 과기정통부 미온적 대응에 국회 "제도 개선 손놨다" 강력 비판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뚜렷한 대응 없이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언론계 "13.1% 뉴스 데이터, 허락 없이 AI 학습"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KBS·MBC·SBS) 피해액 총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했다"며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 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이자 언론사 사업 활동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라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큐(Q:)'와 'AI 브리핑'이 뉴스 기사를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문 왜곡과 핵심 정보 누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2023년 5월까지만 사용"...데이터 공개는 거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은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기반해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그 이후 약관이 바뀌어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언론사들의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문장은 국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사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국회 "과기부 제도 개선 손놨다" 강력 비판

AI 산업 핵심인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분 피해액이 이미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미뤄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AI 요약 기능 도입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사는 콘텐츠를 빼앗기고 트래픽까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 조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나누는 'AI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등이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이 소송은 단순히 우리의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생성형 AI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를 시작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에 대한 언론계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협회는 "네이버 소송 결과를 보며 다른 기업들에도 순차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깨알소식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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