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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사형 구형! 무려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 법정 최고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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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사형 구형...30년 만에 전직 대통령 법정 최고형 요청 - 깨알소식

<이미지 출저 :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 · 사법 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구형 순간 윤석열 실소, 2월 초중순 선고 예정

윤석열에 사형 구형...30년 만에 전직 대통령 법정 최고형 요청

2026.01.14 | 박예현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순간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보여 논란이 됐으며, 재판부는 2월 초중순 선고를 예고했다.

결심공판 경과: 406일 만의 1심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 핵심 정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법정: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공판 횟수: 내란 우두머리 사건만 43차례
피고인: 윤석열 외 군경 수뇌부 7명 (총 8명)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 박억수 특검보
선고 예정: 2026년 2월 초중순

이날 재판은 당초 지난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을 소요하면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13일 약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이를 '법정판 필리버스터', '침대 변론'이라 비판했다.

특검 구형: "헌법 파괴, 최고형 불가피"


박억수 특검보는 밤 9시 35분경 약 30분간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 박억수 특검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찬탈과 장기 집권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피고인 구형량


피고인 직책 혐의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0년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됐다.

윤석열 측 주장: "경고성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계엄 선포의 배경 등 13개 항목을 각 변호인이 나눠 맡아 증거를 반박하는 '마라톤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단 핵심 주장 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님
②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음
③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따라 공소기각 되어야 함
④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
⑤ 야당 해산, 국민투표 부의 등 검토 후 '파급효과가 작은' 메시지 계엄 선택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것은 헌법 84조를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인을 선정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의 반응: 사형 구형에 '실소'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최종 의견을 밝힐 때 변호인과 대화하며 헛웃음을 보였다.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언급할 때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법정 풍경 "사형을 구형합니다"라는 박 특검보의 말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본 뒤 다시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서는 폭소와 함께 "미친XX"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날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바로 그 417호 대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 후에도 바로 퇴정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과 약 5분간 상의했으며,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혐의 내용: 국회 봉쇄부터 요인 체포 시도까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주요 혐의 ① 위헌 비상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요건 없이 비상계엄 발동

② 국회 봉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 차단,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③ 요인 체포·구금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계획

④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 계획

⑤ 계엄 해제 지연
국회 해제 의결 후에도 지체 없이 해제 선포하지 않음

특검은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 여야 엇갈린 입장


주체 입장
청와대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필귀정"...박수현 수석대변인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무겁고 악질적"
국민의힘 공식 입장 없이 "윤석열은 이미 당을 떠난 인물"이라는 원론적 입장...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법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역사적 맥락: 전두환 재판과의 비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당시 전두환에게는 사형,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며, 최종적으로 전두환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전두환 vs 윤석열 재판 비교 공통점: 내란 혐의, 사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차이점: 5·18에서는 민간인 사망 발생 vs 12·3에서는 인명 피해 없음
특검 주장: "헌법 수호 의무 대통령이 헌법 파괴 수괴가 된 점에서 전두환보다 죄질 무거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전두환 사건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무겁고 악질적"이라고 논평했다.

향후 전망: 2월 선고, 추가 재판 진행 중


재판부는 2월 초중순 선고를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전두환 사례를 고려할 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관련 진행 중인 재판 ① 내란 우두머리 (본건) - 1심 결심 완료, 2월 초중순 선고 예정
② 체포 방해 등 혐의 -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③ 위증 혐의 -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언 관련, 공판준비 중
④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며,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연이은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권력 앞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역사적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 분석 법조계에서는 실제 선고에서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형은 사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12·3 비상계엄에서는 5·18과 달리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박예현 기자 ⓒ 2025 깨알소식.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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