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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
특검 구형 15년 넘어 8년 중형...재판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 규정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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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고 판시했다.
핵심 포인트
1)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2) 특검 구형 15년보다 8년 더 중형...전직 총리 법정구속 헌정사 최초
3)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
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2월 19일)에 중대 영향 전망
재판부 "비상계엄은 내란...아래로부터와 비교 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8년이나 웃도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는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을 '12·3 비상계엄'이 아닌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
"국정 2인자, 내란 성공 기대에 가담 선택"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유죄 인정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 형성
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해제 후 사후 선포문 작성·서명 후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비상계엄 관련 문건 은닉·폐기
위증: 헌재 탄핵심판서 '계엄 문건 받은 적 없다' 허위 진술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주장해온 '보좌기관의 한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
- 이진관 부장판사
구형보다 8년 중형...양형 이유는?
재판부가 특검 구형(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대법원 판결들은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구분 |
형량 |
비고 |
| 특검 구형 |
징역 15년 |
2025년 11월 26일 |
| 1심 선고 |
징역 23년 |
구형보다 8년 가중 |
| 법정구속 |
O |
증거인멸 우려 |
형법 제87조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방조범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 실패는 국민 덕분...가담자 판단 아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이 수 시간 만에 종료된 배경도 분명히 했다. "국민 저항을 기반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를 요구한 정치인들, 과거 내란의 기억을 떠올리며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을 언급하며 "결코 내란 가담자들의 판단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는 잠시 말을 멈추며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덕수 재판 경과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한덕수 국무회의 주재
2025.08.29 내란특검, 한덕수 기소 (내란 우두머리 방조)
2025.10.13 대통령실 CCTV 영상 법정 최초 공개
2025.11.26 결심공판,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01.21 1심 선고, 징역 23년·법정구속
윤석열 내란 재판에 중대 영향 전망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독립 원칙상 형량이나 결론이 기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란 성립 여부, 폭동 개념,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해석에서는 동일한 법리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후 마지막 발언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이 사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다른 내란 피의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단호한 처벌 기조가 윤석열 재판에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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