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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모텔 연쇄살인 20대여자! 이 여성을 신상공개 해야 한다고 갑록을박!

02-25
"예쁘니까 무죄?"...강북 모텔 연쇄살인, 신상공개 논란 넘어 성별전쟁으로 번지다


<이미지 참조 : 온라인 커뮤니티> 


"예쁘니까 무죄?"...강북 모텔 연쇄살인, 신상공개 논란 넘어 성별전쟁으로 번지다

22세 여성이 약물 음료로 남성 2명 살해·1명 상해. 경찰 '잔혹성 미충족' 신상 비공개 결정에 '고무줄 잣대' 비판 폭주. 온라인에선 가해자 미화와 피해자 비하가 동시에 확산하며 사건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
2026.02.25
[핵심 포인트]
- 피의자 김모씨(22·여) — 2025.12~2026.2 총 3차례 범행, 남성 2명 사망·1명 상해
- 범행 수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섞어 투여, 챗GPT로 치사량 사전 검색
- 경찰, '잔혹성 요건 미충족' 판단으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미개최 → 비공개 결정
- 온라인에선 피의자 추정 SNS 계정 팔로워 200명→1만 1천 명 폭증, 신상 무차별 확산
- "예쁘니까 무죄" 가해자 미화 논란 + "외모만 보고 따라간 남자가 문제" 피해자 비하 동시 확산
- 가짜 신상 유포로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
- 전문가 "모호한 신상공개 기준이 사적 제재 부추겨...기준 재정비 시급"

1. 약물이 든 음료 한 잔...3명의 20대 남성이 쓰러졌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12월이었다. 22세 여성 김모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한 달쯤 교제하던 남자친구(B씨)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를 섞은 피로회복제를 건넸다. "하루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B씨는 음료를 마신 지 2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틀 뒤 겨우 회복한 B씨가 추궁했지만, 김씨는 대답을 회피했다. B씨는 올해 1월 말 상해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씨는 멈추지 않았다. 1월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약물 음료를 건넸다. 피해자는 사망했다. 김씨는 모텔을 빠져나온 뒤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사이, 2월 9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모텔에서 3차 범행이 벌어졌다. 20대 중반 회사원 D씨도 약물 음료를 마신 뒤 사망했다.
결정적 정황은 김씨의 챗GPT 검색 기록에서 나왔다. 1차 범행 이후 김씨는 AI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지",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지", "죽을 수도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1차 피해자가 회복하자, 2차 범행부터는 약물 투약량을 2배 이상 늘렸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 혐의를 적용, 2월 19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 타임라인
날짜 사건 경과
2025.12.14 1차 범행 — 남양주 카페 주차장, 남자친구에게 약물 음료 투여 (상해, 이후 회복)
2026.1.28 2차 범행 — 강북구 수유동 모텔, 20대 남성 사망 (약물 용량 증량)
2026.2.1 김씨, 대전 20대 남성과 서울 방문 일정 조율 (추가 범행 물색 정황)
2026.2.2 경찰, 김씨에 출석 요구 → 김씨 "일주일 뒤 출석하겠다" 약속
2026.2.9 3차 범행 — 강북구 수유동 모텔, 20대 회사원 사망.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2026.2.10 3차 피해자 사망 확인 → 김씨 강북구 미아동 노상에서 긴급체포
2026.2.12 서울북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영장 발부
2026.2.19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구속 송치
2026.2.21~23 경찰, 신상 비공개 결정 → 온라인 신상 유포·미화 논란 본격화
2026.2.25 피의자 추정 SNS 계정 비공개 전환, 팔로워 1만 1천 명 돌파 상태


2. "왜 공개 안 하나"...'고무줄 잣대' 논란이 터진 이유


경찰의 신상 비공개 결정이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미충족'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경찰은 약물 투여를 통한 독살이 토막살인 등과 비교해 '잔혹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론은 즉각 반발했다. 사건의 연쇄성, 계획성(AI를 이용한 치사량 검색, 약물 용량 증량), 추가 피해 가능성(수사 중 3차 범행 발생) 등을 고려하면 '잔혹성'만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신상공개가 이뤄진 사례와 비교하면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고무줄 잣대' 비판이 거세다. 잔혹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수사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건별로 결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신상공개, 찬반 전문가 시선 비공개 지지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살인 방식이라 토막살인 같은 중범죄와 비교해 특별히 잔혹하다 보기 힘들다"며 "이미 체포되어 재범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요구는 단순 호기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 필요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씨가 나중에 출소할 수도 있고, 젊으니 또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일본은 미성년자만 아니면 살인 피의자 신상은 다 공개한다"고 반박했다. 제도 개선 —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히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온라인 2차 가해를 막는 방법"이라며 기준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경찰이 막자, 온라인이 털었다...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가 됐다


경찰의 비공개 결정은 역설적으로 더 큰 혼란을 불렀다. 2월 21일부터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더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공유됐다. 23일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용의자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게시됐다. 이름, 나이, 출신 학교까지 동반 유포됐다. 피의자 추정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는 열흘 전 200여 명에서 1만 1천 명으로 약 50배 폭증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범죄와 전혀 무관한 시민이 피의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가짜 신상이 확산되면서 애꿎은 사람이 "모텔 연쇄살인녀 얼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사진이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손정혜 변호사는 "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면서 정서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피의자 추정 SNS 계정은 2월 25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미 캡처된 사진과 정보는 온라인에 영구히 남은 상태다. 공식적 절차를 통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확산된 것이다.
분석: '비공개'가 만든 역설 — 공식 절차의 부재가 사적 폭력을 부른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 온라인에서 '사적 수사'가 시작되고 →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며 → 무고한 시민까지 피해를 입는다. 이번 사건은 이 악순환의 전형이다. 신상공개 기준이 '잔혹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의존하는 한, 사법당국의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간극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살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사유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4. "솔직히 이쁘다, 인정?"...댓글창에서 벌어진 '가해자 미화'의 실체


피의자 추정 SNS 계정이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이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며 사실상 범죄를 미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피의자 SNS에 달린 댓글 중 일부를 보면 그 수위를 짐작할 수 있다. "솔직히 이쁘다, 인정?", "나 같아도 음료수 바로 마심", "아 나도 한 잔 주고 가지", "출소하고 나오면 저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해요", "이렇게 이쁜데, 재판부는 외모 감안해서 무죄를 판결하라" 등 성희롱성 댓글과 범죄 두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키 170에 몸매 좋은 미인, 이 정도면 거부할 남자는 100명 중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서는 피의자의 SNS 게시물을 분석하며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고, 연애도 하고 싶어 하는 그냥 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며 "그 많은 사진 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동정론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를 '하이브리스토필리아(Hybristophilia)'라는 심리 현상으로 설명한다. 범죄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동조하는 증상으로, 강도·연쇄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한 사례가 특히 많다. 그러나 이 현상이 온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면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된다.

5. "이쁘니까 봐주자" vs "외모만 보고 따라간 남자가 문제"...사건은 사라지고 성별전쟁만 남았다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또 다른 불이 붙었다. 가해자 미화와 피해자 비하가 성별 프레임을 입고 남녀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찰되는 논쟁 구도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온라인 논쟁 3갈래 —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갔나
논쟁 유형 주요 논리와 실제 양상
① 가해자 미화
"예쁘니까 봐줘"
"외모가 이쁘니 선처해야", "슬픈 사연이 있을 것", "외롭고 친구 없었던 여자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등 외모와 동정심을 결합한 논리. 주로 남성 이용자 중심으로 피의자 SNS에 팔로우·성희롱성 댓글 폭주. 일부 여성 이용자도 "그냥 평범한 20대 여자"라며 가해 행위를 개인 환경 탓으로 환원
② 피해자 비하
"당해도 싸다"
"처음 만난 여자랑 모텔에 가는 남자가 문제", "외모만 보고 따라가니까 당하는 것", "남자들이 하반신으로 생각하니까 당한 거다" 등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며 가해 행위의 책임을 희석.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성격
③ 성별 역전 프레임
"남녀를 바꿔 생각해 봐"
"남성이 여성 2명을 모텔에서 약물로 살해했다면 즉시 신상공개됐을 것", "여자라서 봐주는 거 아니냐" vs "여성 피해자가 모텔에서 죽으면 '왜 갔느냐'고 비난하면서 남성 피해자는 '왜 따라갔느냐'고 안 하냐" 등 성별에 따른 사법·여론 이중잣대 논쟁

댓글창은 가해자를 미화하는 측과 피해자를 비하하는 측이 뒤엉킨 전장이 됐다. 한쪽에서는 "이쁜 여자가 음료 주면 안 마실 남자가 어딨냐"며 피의자를 감싸고,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외모만 보고 아무나 따라가서 당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조롱한다. 이 두 갈래가 기묘하게 합류하면서, '이쁜 여자 = 위험하더라도 따라가는 남자가 바보'라는 서사가 만들어졌다. 사건의 본질인 '약물을 이용한 계획적 연쇄살인'은 온데간데없고, 외모와 성별이 논쟁의 전면에 섰다.
분석: 왜 강력 사건마다 '성별전쟁'이 반복되는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별갈등이 덧입혀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가해자가 남성이면 "이것이 남성 폭력의 구조"라는 프레임이, 가해자가 여성이면 "여자라서 봐준다"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양쪽 모두 사건을 자기 진영의 서사에 끼워 맞추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가해자 미화와 피해자 비하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외모만 보고 따라간 남자가 문제"라는 말은, 성별을 바꾸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당하는 것"이라는 말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피해자의 행동에서 책임 원인을 찾는 것은 어떤 성별이든, 어떤 맥락이든 2차 가해다.


6.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잊혀진 피해자와 유가족


이 모든 논쟁 속에서 가장 소외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이다. 사망한 두 명의 20대 남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한 명은 유흥업소에서 김씨와 알게 된 뒤 한두 차례 만난 사이였고, 다른 한 명은 2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퇴실 시간이 지난 뒤 모텔 사장이 발견했다.

그런데 온라인 댓글창에서 이들에게 쏟아진 말은 이런 것이었다. "모텔에 왜 갔냐", "외모만 보고 따라간 게 문제", "그래도 여자가 주는 음료를 왜 마시냐". 살인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피의자에 대한 미화 댓글과 나란히 달렸다. 한 누리꾼은 "돌아가신 피해자 분들 두 번 죽이는 댓글 쓰지 마세요. 장난 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지. 진짜 생각이 없나"라고 반박했지만, 이런 목소리는 자극적인 댓글 사이에 묻혔다.
유가족의 고통은 이중적이다. 자녀를 잃은 슬픔에 더해, 온라인에서 자녀의 죽음이 '외모에 속아 따라간 바보'로 소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피의자의 SNS에 달린 수천 개의 미화 댓글 하나하나가 유가족에게는 날카로운 흉기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저 인스타 가서 품평하다니...진짜 사회가 병들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7. "첫 범행은 '실험'이었다"...범죄심리 전문가가 본 사건의 본질


온라인의 성별전쟁과 외모 논란 너머에 있는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보자. 범죄심리 전문가들의 진단은 명확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인간관계에서의 통제 욕구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라며, 도벽과 충동 통제 장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첫 사건 이후 음주 후 약물 복용 시 사망 가능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두 번째 사건에서 약물 용량을 늘린 점은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정리하면 이런 구도다. 1차 범행(남자친구 대상)은 '실험'에 가까웠다. 피해자가 회복하자, 김씨는 AI를 통해 치사량을 학습했다. 2차 범행부터는 약물 용량을 2배 이상 늘렸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3차 범행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졌다. 경찰의 이승기 변호사는 이를 두고 "치밀하게 설계된 완전범죄라기보다는, 유인하기 쉬운 주변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현재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다.
김씨의 주장은 일관되다. "재우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챗GPT 검색 기록, 약물 용량 증가, 알리바이 메시지 전송, 수사 중 추가 범행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8.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것들


이 사건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신상공개 기준은 적정한가. 약물을 이용한 연쇄살인, AI를 활용한 치사량 검색, 수사 중 추가 범행이라는 이례적 사안에서도 '잔혹성 미충족'으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기준이 모호한 채 수사기관 재량에 맡겨진 현행 제도는 사건마다 '고무줄 잣대' 논란을 반복시킨다. 공식 절차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적 제재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 가짜 신상이 퍼지고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제도의 공백이 만든 결과다.

둘째, 왜 범죄 사건마다 성별전쟁이 되는가. "예쁘니까 봐주자"와 "외모만 보고 따라간 남자가 문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낳는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성별 프레임 안에 가둔다. 가해자의 외모는 범행과 무관하다. 피해자가 모텔에 갔다는 사실은 살해당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외모만 보고 따라갔으니 당해도 싸다"는 논리는 "밤에 돌아다녔으니 당해도 싸다"는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다. 피해자의 선택지에서 가해 행위의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행위다.

셋째, 온라인 댓글창은 공론장인가 전장인가. 피의자 추정 SNS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대신 가해자를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무고한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고, 성별 간 적개심을 증폭시켰다. 팔로워가 50배 폭증하는 동안 유가족의 슬픔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확실한 것은 단 하나다. 22세 여성이 약물로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가해자는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이지만, 그것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 살인은 살인이다. 가해자의 외모가 어떻든, 피해자가 왜 그곳에 있었든, 누군가의 아들이고 동료이며 친구였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댓글을 달기 전에,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유가족 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예현 기자 ⓒ 2026 깨알소식.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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