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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교분리 위반 종교재단 해산 검토"…통일교 겨냥 초강수

12-04
李대통령 "정교분리 위반 종교재단 해산 검토"…통일교 겨냥 초강수 - 깨알소식


<이미지 사진: peace tv 캡처>

李대통령 "정교분리 위반 종교재단 해산 검토"…통일교 겨냥 초강수

국무회의서 "헌법위반 방치 시 헌정질서 파괴" 경고…일본 해산명령 사례 검토 지시, 법제처에 보고 주문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 강조
  • 일본의 통일교 해산명령 사례 언급하며 법제처에 검토 및 실행 계획 보고 지시
  • 통일교-국민의힘 정교유착 의혹…한학자 총재·권성동 의원 구속 수감 중
  • 일본 도쿄지법, 2025년 3월 통일교 해산명령…고액 헌금 불법행위 근거
  • 헌법 20조 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 원칙 재확인…"종교전쟁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질서 파괴·종교전쟁 우려"…강경 입장

이 대통령은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재차 지시했다.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이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 — 이재명 대통령, 12월 2일 국무회의
대통령이 직접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을 요구하며 국무회의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 검토가 아닌 신속 조치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교-국민의힘 '정교유착' 의혹 수면 위로

이번 발언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와 전 정권 인사들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배경으로 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며,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도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인물 혐의 상태
한학자
통일교 총재
• 권성동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 1억4400만 원
• 김건희에 샤넬 가방·다이아 목걸이 전달
•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7억 원
구속기소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 교단 현안 관련 윤석열 정부 지원 요청
• 통일교 도박 수사 정보 제공
구속 수감
(9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 정치자금 전달 실무 담당
• 김건희 금품 전달 중개
• 국민의힘 당원 대거 입당 주도
구속기소
전성배
건진법사
•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 중개
• 샤넬 가방·목걸이 전달
• 공천 청탁 관련 금품 수수
구속기소
(9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결과 통일교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1억44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7월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전당대회 통일교 신도 10만 명 집단 입당 의혹도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지도부가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10만 명 이상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차선책으로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 건진법사에게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건진법사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주요 내용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 정치자금 1억 원 전달

2022년 3~4월: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 1억4400만 원

2022년 7월: 건진법사 통해 김건희에 샤넬 가방·다이아 목걸이 전달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통일교 신도 10만 명 이상 집단 입당

해외 자금: 특정 국가 국회의원·정당에 선거자금 60만 달러(약 7억 원) 제공

일본, 2025년 3월 통일교 해산명령…한국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의 통일교 해산 사례는 실제로 진행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를 근거로 도쿄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2025년 3월 25일 법원은 민법상 불법 행위인 '기부 권유'를 근거로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통일교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2025년 11월 도쿄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종료됐다. 일본 언론은 2026년 3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5년 옴진리교, 2002년 묘카쿠지에 이어 일본에서 세 번째 종교단체 해산 명령 사례다.
일본 통일교 해산 과정 시기
문부과학성, 해산명령 청구 2023년
도쿄지방법원, 해산명령 선고 2025년 3월 25일
통일교, 항고 제기 2025년 4월
도쿄고등법원, 심리 종료 2025년 11월
최종 판결 예정 2026년 3월경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진행 중인 통일교 해산 심판을 언급했다"며 "현재 도쿄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위반 시 처벌 가능한가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여당 측은 국민의힘-통일교 커넥션 의혹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다만 종교단체 해산은 매우 높은 법적 기준을 요구한다. 일본의 경우 종교법인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명백하며 중대한 경우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법상 법인 해산 규정이 있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구체적 해산 절차는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행위에는 책임" 사실상 확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사실상 확인했다. 대통령이 구체적 종교 명칭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법원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교 측 "모든 혐의 부인"…재판 진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2월 1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종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피고인이 정치행위에 관여한다는 건 쉽사리 믿기 어렵다"며 "윤영호 전 본부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통일교 전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한학자 총재의 승인 없이는 자금 집행이 안 된다"며 "윤영호 본부장이 매일 아침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해 한 총재 측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열리며, 특검팀이 신청한 핵심 증인 8~10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종교단체 해산, 매우 신중해야"

법조계에서는 종교단체 해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종교단체 해산은 이 권리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 헌법학자는 "정교분리 원칙 위반만으로 종교단체를 해산하기는 어렵고,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고액 헌금으로 인한 신도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핵심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이것이 종교단체 차원의 결정이었다면 법인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법제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통일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종교의 탈을 쓴 정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일본의 선례를 직접 언급하며 법제처에 구체적 실행 계획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정교유착 사건이 단순히 개인 비리가 아닌 헌법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종교의 자유와 법 집행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리고 법제처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예현 기자 ※ 이 기사는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굿모닝충청, 내외일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투데이, 헤럴드경제, 경향신문, 시사저널 등의 보도를 종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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