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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70채 보유 검찰 수사관, 25억 전세사기 혐의로 필리핀 도주

12-08
"검찰 직원이라 믿었는데"…오피스텔 70채 보유 검찰 수사관, 25억 전세사기 혐의로 필리핀 도주 - 깨알소식


<이미지 : 기사 이해차원 AI 생성>

"검찰 직원이라 믿었는데"…오피스텔 70채 보유 검찰 수사관, 25억 전세사기 혐의로 필리핀 도주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서울중앙지검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삼성전자 동탄캠퍼스에 근무하는 사회 초년생들로, "검찰 직원이라서 믿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40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으며, 여권 무효화 등 행정조치도 완료한 상태다.

사건 개요

  • 피의자: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 A씨 (40대)
  • 혐의: 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보유: 화성 일대 오피스텔 등 약 70채
  • 피해자: 19명 (추가 고소 예상)
  • 피해 규모: 25억원 이상 (1인당 약 1억원)
  • 현재 상황: 필리핀 도주 (소재 파악 안 됨)
  • 경찰 조치: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무자본 갭투자로 70채 매입…"보증금으로 집 샀다"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약 70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전세가를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설정해 세입자를 모집한 뒤 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분 내용
무자본 갭투자 수법 전세가를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설정 → 임차인 모집 →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
부동산 보유 규모 화성 동탄 일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약 70채
수법의 문제점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부동산 취득,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연쇄 부도 위험
법적 판단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시 사기 고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직원이라 믿었다"…사회 초년생 겨냥한 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삼성전자 동탄캠퍼스에 근무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다. 이들은 A씨가 검찰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직자라서 믿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각각 약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19건이며, 피해금액은 25억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함을 믿고 계약했는데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합니다." - 피해자 B씨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서민의 주거 불안을 이용했다면,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공직자 윤리 붕괴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소 임박하자 휴직계 내고 필리핀 도주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 시기가 임박하자 서울중앙지검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공무상 출장이 아닌 개인적인 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필리핀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넘긴 상태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있는지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협력해 A씨를 추적 중이다.

시점 주요 사건
2025년 9월 말 최초 고소장 접수 (전세 보증금 미반환)
9월 말~10월 A씨, 임차인들로부터 "법적 대응" 문자 받음
10월 (피소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휴직계 제출 후 필리핀 출국
10월~12월 고소장 19건 접수 (피해금 25억원)
12월 8일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경찰 관계자는 "A씨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지만, A씨가 자진 입국 등을 하지 않는 한 수사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 감찰 부실 논란…"이해충돌 방지법 사각지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A씨의 다주택 보유 사실과 임대사업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밝혀 감찰망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 감찰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본인·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시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제재: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소속기관장 조치: 부동산 보유·매수가 법률 위반 의심 시 수사기관·감사원에 신고·고발 의무
한 법조인은 "A씨가 검찰에서 사건 접수·처리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처벌 수위는?…"최고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왔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해왔다.

사건 피해 규모 형량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수천억원대 (정확한 규모 집계 중) 징역 15년 (주범, 법정 최고형)
30대 빌라왕 전세사기 144억원 (임차인 70명) 징역 12년 → 2심 10년 (일부 피해자 합의)
부산 90억대 전세사기 91억원 (오피스텔 등) 징역 12년 → 2심 15년 (가중)
부산 82억원 전세사기 82억원 (임차인 102명) 검찰 징역 15년 구형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경제적 약자 및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라고 판시해왔다.

전문가 의견: "공직자 윤리 붕괴, 시스템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 사회의 윤리 붕괴와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서민의 주거 불안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저질렀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의 붕괴로 봐야 한다. 법 집행기관 내부의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법조계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공직자가 70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내부 감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검찰 직원'이라는 공신력을 믿고 계약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기의 도구로 악용됐다"며 "공직자에 의한 전세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 구비,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 정밀 확인
  • 깡통전세 주의: 전세가율 70% 이상 물건 피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계약 즉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완료
  • 의심 신호 포착: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동시 진행, 급매물, 과도한 리모델링 등 주의
  • 임대인 신원 확인: 다주택자인지, 최근 매입 건물인지 확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A씨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A씨를 조속히 검거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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